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된 바 없어 원고는 면책되었다.
원고는 보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가 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장차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회사가 도급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채무는 발생원인인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에 터잡은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증회사도 미확정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구상금채권은 만약 다툼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 확정 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장차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또는 보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의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후자의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즉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원고가 보증회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효력이 보증회사에 미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