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한우표회 원문보기 글쓴이: 바위솔
년 도 |
빠 른 |
보 통 |
비 고 |
2003 |
120,933 |
4,802,053 |
|
2004 |
126,665 |
4,518,269 |
|
2005 |
130,088 |
4,295,030 |
|
2006 |
21,199 |
4,451,698 |
* 우편통계편람 참조 (접수우편물을 기준으로 함.)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송달일 기준하여 보면 보통은 4일 이내 배달이고 빠른우편은 다음날 배달이다. 그럼에도 이의 이용률이 적었다는 것은 이용자의 요구만족을 충족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실시해오던 종별체계가 당초의 약속한 송달속도와 우편서비스에 못 미쳐왔음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2. 빠른우편제도의 실시
1) 우편물 형태에 따른 구분 변경
우리나라에서 우편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여왔었다. 이러한 제도를 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한 제도로 편성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하고,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행하기 위하여 빠른우편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이것은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로 제1종 서장(봉서), 제2종 우편엽서 등으로 구분되고 무게별로 분리하여 추가요금을 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구분하던 제도를 우편물의 송달속도를 기준으로 재편성하여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종별체계는 신속한 우편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편사업체와 경쟁력을 키워야하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종전의 1종(봉서), 2종(엽서), 3종(정기간행물), 4종(서적)으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각기 다른 요금(그림1)을 부과하던 것을 우편물 송달 속도에 따라 분류하고 배달 일을 예측가능하게 하여 우편서비스를 높이고, 우편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 우편물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과 지역 상호간에 달리 적용할 우편물송달기준을 각 체신청별로 정하여 1994년10월1일부터 시행하였다.*1 우편물의 종류별, 지역별 우편물 송달기준(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 이행목표를 정하여 실시하였다.*2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위하여 속달 및 국내항공제도는 1994년9월1일부터 사전 폐지되었으며, 국내특급우편제도의 개선안으로 오전 접수된 우편물은 당일오후에 배달하고, 오후에 접수된 우편물은 다음날 오전에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국 31개 주요도시에 서울중앙우체국 외 136개 우체국간 취급되었다.*3
*1 우편물 송달기준 (서울체신청공고제1994-64호 시행94.10.1)
*2 송달기준의 이행목표(체신부고시제1994-77호 시행94.10.1)
*3 국내특급우편제도 개선 (체신부고시제1994-59호 94.8.31, 시행일 94.9.1)
표 1. 변경전 우편요금 (1994.8.1인상)
종 류 |
변경전요금 |
요 금 |
인상율 | |
1종 규격 봉서 |
110 원 |
130 |
18.2% | |
2종 우편엽서 |
80 원 |
100 |
25% | |
3종 |
가급 |
50 원 |
60 |
20% |
나급 |
60 원 |
70 |
16.7% | |
4종 |
80 원 |
90 |
12.5% | |
소 포 |
800 원 |
1,000 |
25% |
등 기 |
800 원 |
800 |
* 요금변경 (체신부고시제1994-50호 94.8.1) * 수수료변경 (체신부제1994-8호 94.2.15)
(그림1) 빠른우편제도 실시이전 등기우편물
(반월공단우체국 94.3.29 접수한 등기No1411이며 로라 소인되었다)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4년7월1일부터 우편물 운송망을 개편하였고, 그 해 8월20일부터 일부 우편물을 빠른우편으로 취급을 시험 가동하는 등 효율성과 우편물의 송달속도를 검증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빠른 우편제도를 1994년10월1일에 전면 실시하게된 것이다.
2) 빠른우편요금
빠른 우편제도를 1994년10월1일부터 도입함으로 빠른우편요금이 적용 되었다. 통상우편물을 규격과 규격외우편물로 나누었고, 이러한 우편물을 무게에 따라 보통과 빠른우편으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보통우편요금은 94.8.1인상된 요금과 동일하고 빠른우편요금은 보통요금의 3배로 정하게 되었다. 규격봉투사용 5g까지 보통우편은 100원, 빠른우편 300원이며, 5g~50g까지 보통우편은 130원, 빠른우편이 390원(그림2)이였다. 그리고 규격 외 우편물은 50g까지 보통우편은 180원, 빠른우편은 540원, 초과50g마다 보통은 50원 빠른은 150원이였다. 이러한 무게중심의 방법이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