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훈령 제 8 호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정보화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정보화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김 춘 식
2011년 5월 31일
제1장(제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11조,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9조(사이버 교육 운영) ②사이버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주문교육 운영) ②주문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문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운영의 평가) 교육담당 과장은 정보화교육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교육생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한다.
제13조(정보화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⑤위원회에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기타 실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3장(제17조, 제18조, 제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17조(교육생 준수사항) ②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조퇴 및 결강?지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담당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생의 근무태도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퇴교처분) ②교육기간 중 원에 의하여 퇴교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부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22조(학생장 선출)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3. 과정운영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전달
4. 교육생용 청사 출입카드 수합정리 등
5. 기타 교육 분위기 조성 등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근태 감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