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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8호, 시행 2024. 9. 15.]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2의 2. 「전자금융거래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부중개업자"라 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 부문만 해당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공공기관
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조합ㆍ단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바.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사. 지방자치단체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2호가목ㆍ나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1) 금융회사 2)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023.8.1>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이하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
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마.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제7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사.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65세 이상인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라.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⑪ 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12.8>
1. 제10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2. 제10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3. 제10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2.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예금
3.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2의 2.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3.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출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신탁계약
3. 투자일임계약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2.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 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 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 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2. 전산 설비: 다음 각 목의 전산 설비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3.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고정사업장
나.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다.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라.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취급하려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수량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금융상품자문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예금성 상품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가.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다.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2. 사회적 신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
나.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수립
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⑤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
⑥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1. 업무 수행기준 마련
2. 다음 각 목의 인력 구비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설비 구비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 고정사업장
라.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바.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5.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의 가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3.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
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연계투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대출성 상품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2. 다음 각 목의 투자성 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나. 사채(사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다음 각 목의 대출성 상품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나. 증권(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증권의 환매(환매) 및 매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2. 수익률 및 산출근거
3. 계약의 해지ㆍ해제
4.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해지ㆍ해제
2. 신용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제14조(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가. 해당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
나. 자문의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방법
다.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3.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4.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ㆍ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②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17조(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경우: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우(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다. 수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3. 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나. 원리금 상환방법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료를 일(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한다)
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한다)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을 것
2.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
3.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로 한다)를 사용할 것
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
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4. 자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나.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2. 제1항제5호의 자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제1항제7호의 자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의 조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교육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여성가족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 대출성 상품 중 대출
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 보장성 상품 중 보험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2. 보험료
3. 수수료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2.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3.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4.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
2. 금융상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것
3.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4. 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법무부
나. 법원행정처
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
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나. 협회등
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나. 「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
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8.1>
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8.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1.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할 것
2.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정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을 지명할 것
3.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1>
②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인력 및 재무현황
3.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 보수 및 그 결정기준
7.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수수료 및 보수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2. 임원이 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개임)한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만 해당한다)의 등록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검토(이 영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포함한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5.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검토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다.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7.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치(이 영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치만 해당한다)
8. 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9.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10. 제6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요구
11.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12. 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통보만 해당한다)
1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중개업자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④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3.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4.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5. 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
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7.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8.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9.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10.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나. 법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다. 법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부칙 <제31553호, 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과 제10조 및 제26조: 2021년 9월 25일
2.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7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2021년 5월 10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법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2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 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을 삭제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037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상품 계약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한 금융소비자로서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는 제2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부칙 <제33656호, 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항제1호사목3),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의 열람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84호, 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8호, 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