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침수와 대리운전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대리운전 기사인데, 얼마 전 폭우가 내리던 날 대리운전을 하던 중 집중 호우가 내려 순 식간에 도로가 침수되어 자동차를 도로에 둔 채로 승객과 함께 피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이 침수되어 전손처리 되었는데 동 차량가액은 1억원 이상인데 제 대리운전업체에서 가 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하는 사고를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자기차 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에서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에 의한 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가입한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까지 가입해야 보상되며, 이는 대리운전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리운 전업체에서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 차량이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되더라도 가입금액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재물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리운 전기사의 배상책임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한 바, 침수사고에 귀하의 과실이 없 다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각 개인들이 각자의 책임 분담액 만큼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 사고에서는 차량의 침수 손해에 대리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침수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귀하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차량 이동 경로를 누가 정했는지, 그 경로가 통상적인 이동경로였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할 때 차주도 동의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인 차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 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민법 제761조 제2항, 제1항). 따라서 설사 귀하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 가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들이 정체된 상황에서 침수가 진행되어 승객들과 함께 차량을 방 치하고 피난한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된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대리운전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과 실이 없거나, 귀하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귀하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 단될 수 있으며, 설령 귀하에게 일부 과실이 있고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귀하 는 그 과실분에 해당하는 손해액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해는 차주가 부담 하여야 할 것이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다면 여기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량에 운전자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대 리운전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약 위반이 되어 자기차량손해를 통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7.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cc682be1739cf79c81c09aa2cc57c4c5.pdf (hi.co.kr)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제②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단,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 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37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