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기계설비 초급기술자인 입주민을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2024. 8. 28.>
회신 : 유지관리자는 점검·관리 등 수행하는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4. 9. 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관리직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런 질문도 하는군요 ~~
"입주민을 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직원 채용 문의가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1. 자치관리 : 입주민을 직원 채용 불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해석이 있다지만
관리규약상 소속직원의 자격요건에 명기 되어 있어 채용 불가
2. 위탁관리 : 입주민을 직원 채용 가능
. 위탁관리 : 입주민을 직원 채용 가능
ㅎㅎ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