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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19. 실시한 16대 대통령 선거부터 2017.5.9. 실시한 소위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반복되는 부정선거로 인한 헌정질서파괴(=헌정중단사태)에 왜 국민대명예혁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대명예혁명을 해야만이 헌정회복이 가능한가? 를 묻습니다! |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
법률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1994.3.16.제정) >
第5條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 ①이 法 施行후 실시하는 補關選擧등에 있어서는 電算組織에 의하여 開票事務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를 하고자 하는 補闕選擧등에 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과 協議하여 결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그런데 중앙선거괸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에서 위 공직선거법 부칙제5조를 위반하여 아래 공직선거관리규칙(1994.5.28.제정) 제99조 제3항을 규정하였던 것이고, 개정한 규칙도 역시 공직선거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표에 있어서 공직선거관리규칙(1994.5.28.제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1994.5.28.제정 및 2002.3.21. 개정) >
< 1994.5.28 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2002.3.21. 개정 >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할 경우, 보궐선거에만 전산조직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국회교섭단체와의 협력에 의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전산조직(전작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는 불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와 같이 규칙에서처럼 개표에 있어서 "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전산조직(전작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는를 하려면,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에 따라 그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는 해태하고 직무유기하여 현재까지 그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개표에 있어서 " 전산조직을 이용 " 하려면, 그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 시(*그간 국회의원거 포함)에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을 사용한 개표는 전부 선거무효이고 불법이며, 동시에 이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하였던 것로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에게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위 위헌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대해 이를 인용한 결정의 재판을 거부하며 불법 재판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의 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해서 반드시 인용의 겨렁재판을 해야 하는 신청사건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신청사건은 그동안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의 인용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신청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2014.1.17.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악사건을 경정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청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치 아니하고 파괴하는 무소불의 재판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4.1.17. 국회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등 9명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4항 단서에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2002.3.21. 개정)의 내용을 삽입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안) 발의하여 의결하였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한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그대로 모법에 삽입개정한 것으로 이로서 그동안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은폐하고 합법으로 假裝한 것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아니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제정당시 입법취지를 완전파괴한 개악이자, 헌정파괴의 범법을 범해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 가짜들(*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나 중앙선관위에서나 대법원 재판부에서나, 헌법재판소)이 공히 건전한 보편적상식과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법 만행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철저히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헌법기관 소속 공직자들과 언론이 그 본연이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끝없는 거짓말로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사욕 채우기에 몰입하고, 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기관 공직자 특히 대통령(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각급 기관장 포함)와 그 각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원장,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장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공공연히 하면서 불법 범죄행위를 하고도 이를 외면, 모른척하면서 군림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실로 너무나 뻔뻔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수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 내용증명 등등 사전 주지하는 경고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묵살, 외면하면서 심지어 국민들이 바른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각종 불법 공작에다 인권탄압, 언론탄압으로 국민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25조 등에 의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거 헌법소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법 재판할 경우,
이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현재 아무런 제재수단이나 제재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헌법 제24조에 부여된 국민의 선거권을 무자비하게 침해·침탈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확인 증명되었고,
2). 수없이 경고,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공직자로서 봉사자의 사명을 하지 아니하고 갑질을 하며 무시·묵살했습니다.
3). 전혀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조차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똑같은 불법 만행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은폐 중범죄의 주범이 수괴임이 확인 증명되었습니다!(* 아래 < 추신-1 > 참조)
▲ 가짜 대법원장 양승태
5). 그런데 저들 부정선거 범법자들은 갖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6).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포함)이
▶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함부로 불법 제정·개정하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의 부정선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행하고 은폐하며,
▶ 계속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강행하고, 또 선거소송조차 적법하게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지 않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등 불법 범죄를 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가
▶ 대통령임기, 국회의원 임기를 각각 만료 후에 그 귀책사유에 있어 책임이 없었다는 듯이 자의적 판단으로 마음대로 선거소송에 대해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하는 등
▶ 양승태 대법원장(=17대 대통령 선거시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으로 이명박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가짜 대통령을 제조함),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을 너무나 양심불량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안하무인하여 도저히 합법적 법률제도로서는 제재·시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며,
▶ 위 불법 부정선거 자행은폐한 범죄집단인 가짜 양승태 대법원장(= 부정선거 수괴)과 대법관으로 확인 증명되었음은 물론,
7). 불법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19대· 20대 국회의원)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가짜 대통령들(16대·17대·18대·19대)은
▶ 같이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및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자행 공범 내지 은폐 방조하는 공범들인 것이며
▶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의 공범이자 방조범으로 공멸하지 아니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며,
8).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며 위법·위헌한 결정의 재판(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을 하여 부정선거를 방조·묵인·은폐해 온 것으로
▶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가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등 사용한 전산조직으로 가짜 대통령, 가자 국회의원 제조의 공범이자 방조범인 것이며,
▶ 특히 이번 2017.3.10. 탄핵심판(2016헌나1)에 있어서 대법원 선거소송사건인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가 없고, 그리하여 법적으로 대통령 직위가 확정된바가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원천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나 그 탄핵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성립하여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파면 결정의 심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완전 일탈하여 원천적으로 위반하는 불법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 이 또한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4년 4개월 동안 재판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권한대행)가 단지 불법 파면함으로써 각하판결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9). 이상에서 정리되듯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포함)이나 가짜 국회의원(19대· 20대 국회의원)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가짜 대통령들(16대·17대·18대·19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등 헌법기관들은 모두 실로 부정선거를 자행·은폐·방조한 중범들이자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를 범하여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장기간 헌정질서파괴범들인 것입니다.
10). 위 헌정질서파괴범들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였듯이 불행하게 국민들을 속여 국장농단·농간하고 하여 오고 있는 이 나라 헌법기관 최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백서 [표지]에서 분명하게 공개고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 원세훈 국장원장(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함께) , 새누리 총괄본부장 김무성(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함께)이 부정선거 주범이고, 동시에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후보와 그 소속정당 등 여타 관련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방조, 은폐한 공범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정선거를 자행·은폐·방조한 중범들이자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헝문란죄)를 범하여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저들 헌정질서파괴범들인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수없이 소송서류나 인터넷 등 공개리에 양심선언의 기회와 개준의 정을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1). 게다가 언론(제3의 권력)이
▶ 위와 같은 부정선거 실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해야하는 그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일체 취재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히려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사전 조작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또한 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 나아가 부정선거 은폐·방조 공범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 특히 검찰(* 이성식 검사)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저자 한영수, 김필원을 불법감금하여 인권탄압하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판매금지가처분신청하고 법원(* 강형주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은폐·방조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파격적 초고속 영전인사를 강행함)이 불법 위법위헌한 인용재판으로 판매금지의 인용결정을 하여 언론탄압을 하였던 것임에도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왜곡매도하는 편파보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에 의해 부정선거자행과 은폐로 인해 그리고 부정·부패한 정치권력의 헌법기관들에 의해 명실상부하고 명약관화하게 헌정질서가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불안한 정국상황하에서 억지로 가짜들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하여야 국정과 국민이 안정되 발전되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안보는 내부의 안정이 기초이며 이를 공고히 하는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서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장된 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여 국민이 위 헌법기관에 위임한 그 권한을 환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결방법이 바로 국민대명예혁명을 해야만이 헌정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대명예혁명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있음도 있으나,
가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및 심판 기간에도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바와 같이
전혀 국가안정이 흔들림 없었듯이,
현재 평화롭게 질서유지하에 이루어지는 국민대명예혁명에서는
과거 3.15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에서 보였던 것 처럼 유혈과 폭동, 그리고 무질서와 같은 것을 전혀 우려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대명예혁명의 경우, 법적절차에 의거 치안유지와 질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엉망진창으로 반복되는 대통령 부정선거 등으로 헌정질서파괴의
헌정중단사태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등 헌법기관의 공직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시정·회복이 불가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정상으로 헌정회복하기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정질서파괴상태(=헌정중단사태)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이제 진정 행복과 희망이 가득찬 나라로 한단계 승화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좋은 계기로 맞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감히 국민대명예혁명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5.1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추신-1> 양승태는 부정선거 수괴! 가짜 대법원장! 19대 대선무효소송인단 원고 신청받습니다!!!(18대 대선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 19대 대선 자체를 불인정!)(보정) 2017.05.11. 04:2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1 |
<추신-2> 특히 일부 분들은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냐? 고 반문합니다!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증거는 무수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부정선거 증거여부 내용은 불법 개표사무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증거들리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백서를 비롯해서 책자도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동영상이 수없시 많이 나왔고, 영화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자(대통령은 가짜다!), 맨붕의 시대, 더플랜 등등 그러나 핵심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포함)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미필적 고의 범죄의 부정선거가 자행 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효력에 관한 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원과 정태호 법학 교수의 명백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 위반한 선거관리 행위만으로 선거무효사유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합니다. 부정선거 증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더 이상 의혹운운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추신-3> 헌법기관간 견제기능이 무너졌습니다! 헌법기관간 그러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 그리고 감시, 견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 나라 헌법기관(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나아가 언론)간에 이미 견제기능이 무너졌습니다. 헌법기관간 서로 야합, 결탁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선관위 대법관, 법관)와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관)가 공유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의해 선출되고 대법관 법관에 의해 선거사범으로 심판받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추신-4> 부정선거 자행·은폐범 및 방조범은 형법상 최고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포한)들은 이미 부정선거 자행법이고 은폐범이자, 헌정질서파괴범임이 확인, 확정, 증명되었습니다. 여타 헌법기간은 방조은폐 공범이기도 합니다. 이들 헌정질서파고의 범죄행위에 대해 '헌정질서파괴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배제)에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한 최고형의 처벌대상임이 확정된 것이 보편적 상식입니다. 결국 위 범법자들은 반드시 처벌대상으로 양심선언으로 자수하여 공명과 화해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 추신 -5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첫댓글 1! 영화 <<멘붕의 시대>>(구글, 유튜브 검색) 초반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효력에 관한 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원과 정태호 법학 교수의 명백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증요한 부정선거 증거들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저들 부정선거 범법자들은 갖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