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교육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방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입장
교육현장 갈등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제고하라!
-교육전문성 평가로서 실효성 없음이 검증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해야
-언어폭력 학생을 수사 의뢰까지 하면서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
오늘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수업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이 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교사의 직무를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라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교권추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은 시기적으로도 분주한 학기말에 학생·학부모에게 감정적 대응을 이끌어내어 교사의 사기를 저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에서는 현행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주장하였다.
교사노조에서 4월에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평가 폐지 76.07%, 학생 만족도 객관식 폐지 79.22%, 학생 만족도 주관식 폐지 84.24%, 학부모 만족도 폐지 83.90%)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익명성에 기반한 서술형 평가는 작성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였기에 교사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악영향이 심각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후속 조치이다. 이미 피해를 본 교원이 발생한 후를 대비한 조치가 교육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학생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굳이 강행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계획만 제시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없이 업무를 가중하고, 학교 내 갈등만 야기시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첨부 :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현장 인식 설문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 결과
2023. 6. 12.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