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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보고 |
2014년 경기녹색당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심의 중 수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속기록 및 수정된 자료집을 참고해주십시오
회의록 작성 : 이동현 대의원/ 회의록 검수 : 이희정 대의원
경기녹색당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록(공지).pdf
<경기대의원 명단>
인원 | 지역 | 성별 | 이름 | 비고 |
1 | 고양 여 | 여 | 유현실 | 고양 |
2 | 고양 남 | 남 | 김우영 | 고양 |
3 | 성남 여 | 여 | 이동현 | 성남 |
4 | 성남 남 | 남 | 장지연 | 성남 |
5 | 용인 남 | 남 | 정소성 | 용인 |
6 | 용인 여 | 여 | 전다화 | 용인 |
7 | 가평양주의정부포천공통 | 남 | 김준기 | 의정부 |
8 | 광주양평구리여주이천하남 여 | 여 | 임을재 | 이천 |
9 | 강남 1 | 남 | 류강윤 | 부천 |
10 | 평택김포 | 남 | 노완호 | 평택 |
11 | 부천 공통 | 남 | 박제훈 | 부천 |
12 | 남양주 외 | 남 | 김대윤 | 남양주 |
13 | 안양 남 | 남 | 김동근 | 안양 |
14 | 안양 여 | 여 | 정건순 | 안양 |
15 | 수원 공통 | 여 | 김도희 | 수원 |
16 | 수원 남 | 남 | 김성우 | 수원 |
17 | 수원 여 | 여 | 이선미 | 수원 |
18 | 군포 | 남 | 박은호 | 군포 |
19 | 의왕 | 남 | 박재홍 | 의왕 |
20 | 화성오산 공통 | 여 | 김영진 | 화성 |
21 | 파주 | 남 | 김재진 | 파주 |
22 | 안산 공통 | 여 | 이지원 | 안산 |
23 | 광명시흥 공통 | 남 | 안광일 | 시흥 |
24 | 강북 통합1 | 남 | 남상원 | 인천 |
25 | 강북 통합2 | 남 | 이신평 | 고양 |
26 | 강남 통합1 | 여 | 조성아 | 김포 |
27 | 강남 통합2 | 남 | 김종현 | 안산 |
28 | 과천 남 | 남 | 문병채 | 과천 |
29 | 안성 공통 | 남 | 이인동 | 안성 |
30 | 과천 여 | 여 | 이희정 | 과천 |
<대의원대회 상정안 및 현장 발의안 쟁점 및 결과 요약>
주제 | 논의사항 | 결론 |
선출직 임원의 임기 제한에 관한 논의 | 별도의 연임관련 규정 제한할 필요 없음 연임가능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사무처장 연임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으나, 공동운영위원장의 경우 연임 제한규정 필요함 | 운영규약 보칙 제23조 개정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사무처장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개정 여부에 관한 논의 | 경기녹색당은 다른 지역당과 달리 사무처장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임 사무처장은 당원의 손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규약임 사무처 업무의 공백으로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운영규약 제정 시 가치를 존중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나, 사무처장 공백 시 보완책 논의 |
사무처장 공백 시 보완책에 관한 논의 | 당규 제17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내규에 따르도록 하며, 사무처 내규에 대한 논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시로 사무처장 권한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함 사무처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총회를 통해 사무처장 재선출하도록 함 | 사무처 결원발생 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로 사무처장 권한대행 지정 |
<운영규약 개정>
개정조항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개정일 | 2013년 6월 29일 | 2014년 2월 22일 | 2014 경기 대의원대회 |
4장 보칙23조 임기에 관한 규정 |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연임가능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
<사무처내규 개정>
개정조항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개정일 | 2013년 1월 10일 | 2014년 2월 26일 | 2014 경기 대의원대회 권고안 |
3장 ①항 개정 | ①사무처 성원 중 사무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사유로 사임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①사무처 성원 중 사무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사유로 사무처장의 궐위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운영위원장이 사무처장권한대행을 임명한다. | 사무처장 궐위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로 권한대행 지정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승인, 이를 사무처 내규에 명기하도록 권고함 |
3장 ②항 신설 |
| ②사무처장권한대행은 차기 총회에서 신임사무처장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