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보니 무상지원 프로그램 변경 안내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만성C형간염 환자 중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고 국내 허가 및 급여상황에 의거 가용한 치료적 옵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무상지원프로그램이 소발디, 하보니가 급여 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되어 유전자 2형 환자와 유전자 1a 환자에 대해 해당 약품의 처방이 급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전자 1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b형이 급여 결정에서 제외되어 유전자 1b형의 경우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의학적 요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1b형 간이식 후 혹은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C형간염 환자에 대해 하보니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전자 2형 환자는 급여 권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소발디의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5월 1일부터 중단 됩니다.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프로그램 개요와 적합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재 가용한 다른 치료 옵션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보니의 사용이 곤란한 간이식 후 혹은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질환을 동반한 유전자 1b형 만성C형간염 환자에게 하보니를 보험급여 이전 시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l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l 유전자 1b형 만성C형간염 환자로서 간이식 후 상태 이거나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CPT 점수 ≤ 12)을 동반한 환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하보니의 처방을 받은 환자
l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 받았고 대상자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환자
l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환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l 임신 혹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l 진행 중인 만성C형간염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l 소발디 또는 하보니를 포함한 요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
l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하보니의 금기 또는 하보니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병용 약물의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
자세한 내용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하보니 무상지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화02-2219-9801, 이메일 MedicalKorea@gile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