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정 및 순위 결정 방법
제1조 (명칭)
① 리그 명칭은 2017 Division-7 시군구 League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대한체육회
② 주관 : 대한축구협회, 17개시도(156개시군구)축구협회
③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3조 (기간)
① 리그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리그 장소는 156개 시군구 단위지역 일원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리그는 참가 승인을 득한 대한축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2종 등록 일반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적(탈퇴, 해체) 선수 : 이적(탈퇴, 해체) 신청일 기준 6개월이 경과 된 승인 자
③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 : 온라인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벤치착석등)은「제13조 ⑥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징계중인 선수 : 온라인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은 「제14조 ⑥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본 대회는 30세 이상(1988년생~) 2종 등록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⑥ 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그 외 유관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팀,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⑦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직장부 가입으로 인한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온라인 리그개설과 각 팀별 참가신청은 해당 기간에 대한축구협회 생활축구본부
웹사이트(http://www.koreasoccer.or.kr)에서 156개 시군구 리그관리자가 직접 일괄
처리한다.
② 참가신청 기간 마감 이후 불참 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③ 참가선수는 인원의 제한 없이 참가신청 가능하며,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도 추가 신청하여야 출전이 가능하다.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①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구축구협회에 서면(6하원칙)으로 증빙
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리그경기 중 이의제기 발생 시 해당팀의
대표자(회장, 단장, 감독)에 한해서 현장에서 확정 판정이 가능한 증빙 서류와 함께
요청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열람기간 : 리그 기간 중
-열람매체 : 대한축구협회 생활축구본부 웹사이트 (http://www.koreasoccer.or.kr)
제8조 (리그의 취소)
① 본 리그의 참가팀수가 6개 팀에 미달할 경우, 리그는 자동 취소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및 집행부측에서 리그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리그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규칙)
① 본 리그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리그의 대진과 경기방식, 일정은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리그는 각 지역별 풀 리그로 실시한다.
④ 모든 경기는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제11조(경기시간)
① 경기시간은 70분(전·후반 각 35분)으로 한다.
②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리그운영
본부(집행부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승점제(필드승3점, 승부차기승2점, 승부차기패1점, 필드패0점)로 순위를 결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필드승 ⟶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
②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이 결정하는 장소
에서 진행 한다.
제13조(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팀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등」은 반드시 해당 KFA 등록증을 패용하고 착석
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joinkfa.com)을 통해 발급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KFA등록증 미 패용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④ 대회운영관 확인 요청 시 KFA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KFA 등록증을 패용 한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⑦ 해당 팀 경기 중 팀 벤치에서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 한다.
제14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출전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joinKFA.com 출력용)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1시간
전에 대회운영관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 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 없다. (신분증 검인 불가)
② 각 팀은 주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상의, 반바지,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대진표상에 왼쪽팀이 홈팀으로 인정, 홈팀이 먼저 착용권한이 있다.
③ 보조유니폼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준비한 팀 조끼를
착용 하여야한다.(조끼는 대진표상 오른쪽팀이 입는다)
④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⑤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
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제시 없이 퇴장 조치
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라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⑦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
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안경은 가능하다.
⑧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스타킹은 색상이 다른 두종의 색상을 지참한다.
제15조(선수 교체)
① 선수교체는 후보선수 전원이 교체 가능하며,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제16조(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
한다.
⑤ 재경기는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7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리그운영본부 「2017 Division-7 시군구 League」는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
한다.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56개시군구)축구협회 모두 가능)
② 리그운영본부 「2017 Division-7 시군구 League」의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56개시군구)축구협회간 모두 공유하며 연계효력을
갖는다.
③ 징계기준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56개시군구)축구협회등의 모든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
④ 경기장 내에서 폭언 및 난폭, 폭력행위를 자행 한 자는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
(156개시군구)축구협회등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⑤ 현장에서 대회운영관 검인 시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해당 선수와 팀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56개시군구)축구협회등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⑥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가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로부터 최종 확인 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⑦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하며, 필드승으로 인정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경기 중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
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10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로 처리한다.
⑨ 리그기간 중 3회 경고 혹은,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및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⑩ 리그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임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⑪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56개시군구)축구
협회등의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징계규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한다.
⑫ 리그운영기간(총5라운드) 도중 참가를 포기하고 이탈하는 팀과 해당 시군구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및 시도축구협회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나, 승패에 관계없이
5라운드를 완주 한 4~6위 팀에게는 반대로 리스펙트상을 시상한다.
제18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
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문서를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다.
제19조(선수단 안전)
①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 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선수의 보험처리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개인의 자체 상해보험으로 한다.
④ 해당 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리그참가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유의 사항)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
패로 처리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이 결정한다.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및 부정선수 출전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③ 각 팀은 리그기간 중 소속 선수의 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④ 본 리그의 사용구는 낫소 뉴투지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21조(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 시행
한다.
□ 순위결정 방법
ㅇ 156개 지역 리그를 통해 매경기 승, 패 결정.
(필드승 : 승점 3점 부여 / 승부차기승 : 승점 2점 부여 / 승부차기패 : 승점 1
점 부여 / 필드패 : 승점 0점 부여)
ㅇ 최종 1위클럽 선발의 효율성을 기리기 위해 무승부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