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31일 이 윤성 강호 논객이 올린 컬럼입니다. 색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논평이고 국회 수준이 결국은 국민 수준임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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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아주 많이 늘었다. 1년에 1800건 정도 되던 사건이 요즘에는 3000건 정도 제기되니 60% 정도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각인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분위기가 됐다.
그러나 1년에 1800건 정도일 때가 재판관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밀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재판관과 연구관이 열심히 일해도 일이 계속 쌓여 최근 몇 년간 미제사건이 매년 200건 정도 증가해 700~800건에서 유지되던 미제사건이 1600건이 넘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늘어날 듯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관과 재판관을 증원하든지, 기각이나 각하 기준을 낮추든지,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하든지 등의 방법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도 국회가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응책을 만들어내라고 지적만 한다. 더 문제는 국회가 깊은 논의없이 순간의 여론에 휩쓸려 법을 만들거나, 자기네 정파에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일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유치하게 싸우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으로 넘기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일을 잘하면 할 일이 얼마 없는 기관이다. 법을 잘 만들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할 때 선제적으로 법을 잘 개정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일이 없다. 권한쟁의나 탄핵 사건도 정치권이 알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면 크게 줄어든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국회(정치권)가 난장판이니 헌법재판소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이 쌓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전에 법을 잘 개정하여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늦은 때다. 원래 사법기관은 국회의 재량을 인정해서 가능한 기존의 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봐서 지금의 법제도를 그냥 두는 것이 큰 문제라고 여길 때에 위헌결정을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업무스타일이 실수를 하면 안 되므로 선례를 가능한 따르고 모든 가능성을 따져 꼼꼼히 생각한 후에 판단하기에 판단이 느리고 기존의 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그러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주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변화 추세를 겨우 늦게나마 따라가는 것을 도울 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갈수록 낮아져서 전문성은 없이 당 지도부의 무리한 요구에 비판을 하지 못하고 행동대장처럼 무식하게 행동하고, 비리도 어떻게든 두둔해야 공천을 받는 분위기다. 국가 전체의 미래의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동네에 쪽지예산으로 뭘 밀어 넣어 지역주민들에게 생색을 내야 하는 분위기는 국민 수준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국민 수준도 높이고 국회의원 수준도 높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가 일을 잘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