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 운영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에 올해 10월 중순까지 인가가 완료된 15개 사회적협동조합 중 12개 사회적협동조합, 23개 센터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졌는데요.
컨설팅은 지원단 직원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기관 담당자가 2인 1조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인가 완료 이후 과정에 대한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컨설팅 주요내용
- 조합구성 및 인가 후 진행현황 확인, 이사장 및 임원의 역할 안내 - 지사무소 설치 및 개별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이점 설명 및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안내(두루누리 미적용 등) -개별 센터 건물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문제(건물주와 조합 간 계약 변경 등) -신규설치 절차 및 신규설치에 따른 통장 발급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규 등록 등 안내 -후원금 관리, 개별 회계 단일화 및 법인 총괄 회계 처리 운영, 2021년 4월 이전 경영공시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제도 안내(우선구매제도, 사업개발비 지원 등) |
◎ 컨설팅 대상기관 만족도조사(17개 센터 설문응답)
구분 | 문 항 | 5점 만점 |
컨설팅 사업 | 1-1 | 컨설팅의 내용 및 구성은 적절하였다 | 4.76 |
1-2 | 컨설팅의 지원 시간이 적절하였다 | 4.76 |
1-3 | 컨설팅의 지원 시기가 적절하였다 | 4.00 |
1-4 |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였다 | 4.76 |
1-5 | 컨설팅을 받는 시설환경은 교육을 받기에 적절하였다 | 4.76 |
1-6 | 컨설팅을 받는 장소는 이용이 편리하였다 | 4.82 |
1-7 | 컨설팅위원은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전문지식을 갖추었다 | 4.76 |
1-8 | 컨설팅위원은 컨설팅 제공을 위한 자질 및 태도를 갖추었다 | 4.82 |
1-9 | 컨설팅위원은 컨설팅 계획시간을 준수하였다 | 4.82 |
1-10 | 컨설팅위원은 계획된 내용을 제공하였다 | 4.82 |
권리보장 | 2-1 | 컨설팅을 받기 전 컨설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 4.82 |
2-2 | 우리기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한다 | 4.88 |
2-3 | 컨설팅 시 다양한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 4.59 |
만족도 | 3-1 | 컨설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4.76 |
3-2 | 컨설팅에 소요한 노력,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만족하였다 | 4.76 |
3-3 | 컨설팅 참여를 통해 센터 운영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 4.76 |
전체적으로 4.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6점으로 높게 나타남. 컨설팅에 대한 권리보장과 컨설팅위원에 대한 만족도는 4.8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컨설팅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4.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컨설팅이 인가가 완료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인가 완료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컨설팅이 이루어졌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짐
○ 대상기관 제안사항
- 경영공시, 복식회계 등 행정처리에 대한 것과 사회적경제지원법에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사례에 대해 알고 싶음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교육을 통해 설립 후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미리 안내가 되면 도 움이 될 것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일을 수행하는데 혼돈이 많음.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설립인가 후 좀 더 체계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정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에 대한 유도인 만큼, 절차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집합교육(비대면 교육이라도)과 개별 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면 상세한 질문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질의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었을 때 장.단점 및 크게 달라지는 부분 등 사전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음
- 컨설팅 시기가 더 빨랐으면 좋겠음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관련 Q&A
Q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완료되면 바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지자체에 폐업일 3개월 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공개모집 여부, 운영비 지원 특례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신규시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신규통장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규등록 등)
Q2.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인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A2. 법인의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며, 근로자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3.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와 센터 주소지가 동일해도 상관없나요? A3.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와 센터 주소지는 분리하여야 합니다. 센터 전용공간의 확보와 같은 주소지로 2개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4. 등기부상에 지역아동센터가 등록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4. 네, 맞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지역아동센터는 지사무소로 지점등록을 하여야 고유번호증 발급 및 향후 외부사업 수행 등이 가능합니다.
Q5. 조합유형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A5.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의 기준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이라도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공시 시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Q6. 현 센터 건물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6. 건물주과 조합이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 진행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합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향후 진행에 대한 안내 및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한 점들을 묻고 답하며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폭넓게 컨설팅이 지원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적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과 각 시군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