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문화재주변 심의 업무지침
1.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안 내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 관련법규: 文化財保護法제20조제4호(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신청대상: 국가(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신청양식:별첨)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공사 행위
- 구청〔 문화공보(체육)과 〕장이 서울시(문화재과) 경유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공사의 인·허가 처리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공사 행위
- 구청〔 문화공보(체육)과 〕장이 서울특별시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공사의 인·허가 처리
□ 현상변경허가신청 업무담당부서 : 구청〔문화공보(체육)과〕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신청시 제출서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2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각2부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참고서류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면 3부
서울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 각1부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면 8부(시청7부, 구청1부)
신청도면의 첨부도서(국가지정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공통)
1) 1200분지 또는 3000분지1 지적도에 대상 문화재 위치와 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건설공사 대상위치 및 안내도를 표기
2) 현황사진 : 대상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지역 현황사진과 건축행위 대상 위치의 주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도면에 부착
3)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건설공사 위치까지 떨어진 거리와 건축물 높이, 대지경계 건물폭 등과 대지 고저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하고, 경계지표 등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표기
4) 배치도(문화재와 건설공사대상위치의 이격거리를 표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5) 신청도면규격(30㎝×45㎝)
□ 처리절차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기타 행위(건설공사 등)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별첨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2.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밖 외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 법적관련근거
文化財保護法제20조제4호(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文化財保護法제74조제2항및3항(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2000. 1.12일자 개정〕
- ②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외부지역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文化財保護法施行令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 2000.7.10 개정
- ①법74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성·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建築法施行令제8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문화재보호법제20조)
建築法施行令제8조제5항
- 허가권 자는 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 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2002.7.15.신설
-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
2.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다만, 지정문화재 중 일반묘역, 일반묘역내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는 제외함.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중 또는 완성후 사용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저해 여부
8.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9. 기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③ 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별표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검토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보호구역경계에 직접 접한 필지인 경우
- ④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2.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 협의대상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문화재 협의업무 담당부서 : 구청 인허가 및 공사시행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도심재개발,재개발,재건축담당부서)토목과,하수과 등〕
□ 문화재 협의시 제출서류 및 첨부도서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첨부도서』와 동일함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문화재청의『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참조.
□ 처리절차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점 확인은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문화재 소재 위치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또는 열람 신청하면 알 수 있음.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별표1](조례 제14조의 2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 경계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1. 4대 문안(內)(문화재별로 2단계 구분 실시)
(1) 기준 1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대 상 : 4대 문안(內)의 아래 문화재
- 숭례문 : 19m, - 흥인지문 : 20m, - 우정총국 : 6.5m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3.2m
- 경희궁 : 12m, - 운현궁 : 7m, - 서울문묘 : 7m, - 탑공공원 : 12m
- 서울사직단 : 0.5m, - 서울사직단 정문 : 6m,-정동교회 : 2m(담장기준)
(2) 기준 2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3.6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대 상 : 4대 문내(內) 소재한 기준 1의 대상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
※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 3.6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적용
2. 4대 문밖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대 상 : 4대문 밖에 소재한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 경계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5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1. 4대문 內·外 공통적용
2. 기준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양각 27°선 이내
※ 앙각 27°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 : 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더욱 구체적인 처리절차/신청서 양식/심의대상 문화재현황에 대하여는 자료실에서 down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자(서울시청 문화재과 차무흥(02-3707-943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