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혼인시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는데 임시이고 2년지나서 나오는 영주권이 일반 영주권인가여??
그럼 2년뒤 이혼하면 시민권은 어케되는지요? 꼭 2년 지나서 일반영주권 나와야 이혼이 가능한거지요?
임시영주권은 안되구요? 불법체류신분이면 혼인시 어렵고 난처한 일들이 생기겠지요?
답변>> 미사모 미국변호사입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은 만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이전부터 그날까지 조건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해지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신 후에 포기확인서를 취득하신 후에 무비자 신청을 하든 비자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주권포기신청후 확인서를 받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