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 공약집 내용 요약정리
들어가는 말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공약집을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보도’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약집 내용에 경우 변화가 없고, 확정된 사항이지만 언론사 보도자료에 경우는 지역 유세를 하거나 TV토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공약집 내용에 없는 것이 언론를 통해 발표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전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공약집에는 없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TV토론을 하면서 2014년에 추진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공약집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약집과 언론보도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될 경우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을 공약집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작성한 것으로 찾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다. 참고로 보다 확실한 내용을 보려면 ‘공약집’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약속 1 _ 가계부담 덜기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약속 2 _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약속 3 _ 교육비 걱정 덜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약속 4 _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일자리 늘/지/오 약속 5 _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약속 6 _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약속 7 _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약속 8 _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약속 9 _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약속 10 _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교육내용 :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대상 :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내용 : 학생의 숙제 보조 및 독서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 개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 제공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운영 ■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별 반영 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반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경감 -소득 1-2분위 : “전액 무상” (100%지원) -소득 3-4분위 : “3/4” (75%지원) -소득 5-6분위 : “반값” (50%지원) -소득 7-8분위 : “1/4” (25% 지원) -소득 9-10분위 :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 등록하여 취업 지원 ■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 단계적 확대)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확산 캠페인추진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K Valley 창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및 대학평가 방식 개선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창조적 인재 보호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가계부채 부담 줄이기, 신용회복지원 늘리기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 지정,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강화, 투자자 금융회사 성과비교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국민행복기금’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부업법」 개정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통신비 부담 낮추기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보유자를 위해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도입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50대 하우스푸어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현행 3단계의 상한제 10등급 상한제로 구분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어르신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 - 기본방향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대상 및 내용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및 보급 ■ 참여수당을 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수도 현 7개월에서 12월로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조달방안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 법제화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 제공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여성인재 DB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그림자료]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 무료법률지원 확대 :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 진술전문가 양성 : 2012년 10명 → 2017년 27명 배치 ■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 통합지원센터 확대 -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 거주이전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간병 및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 부대비용 지원 실시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적-지속적인 업무 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 현재 5만원 → 15만원 ■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무료상담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확립 ■ 아이돌보미, 방과후프로그램 등 서비스 무료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시 -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 2014년 예산 반영으로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지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 ■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 정책별로 통합 조정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 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 반영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제도 개선 및 정비
▷「발달장애인법」제정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위한 법령 제정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한국수화언어기본법」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접근권 보장 ■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관련 제도 개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 2018년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필요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 정부의 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 R&D 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사업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공공기관 구매비율 최소 10% 유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 법제화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병행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근거 마련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 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영세 소매업체 전담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전폭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12)를 계기로 유럽식 협동조합 결성 지원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 활성화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 10톤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시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 절감 ■「자동차안전법」 개정
▷개인택시업 대책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 경유 또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 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단계적인 감차 보상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품목위원회 설립 :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 수산관련 법령 개정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 관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기여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가 주도,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 실현 -지방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방정책 추진 -지자체, 지역전문가, 주민들이 상호협력·주도하는 지방정책 추진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산업정책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전환 -중앙정부는 장기적·광역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주력 - 지자체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 과학기술의 3가지 핵심축이 유기적 연계된 지역발전정책 추진 ■ 8대 핵심 정책으로 ①동서통합지대 조성 ②스마트한 지방도시재생사업 ③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④평화지대 프로젝트 ⑤신공항 건설 ⑥사통팔달 전국교통망 ⑦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⑧지역발전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추진 ■지자체·주민 주도의 지역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확충 -지역발전위 강화, 지역발전위와 광역발전위의 권한·조직개편 -행정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투명한 재정운영을 지방재정 4대 목표로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지방세를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 지방재정의 형평화 기능을 조정해 표준적인 지방공공서비스 제공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형평화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설계 ■ 지자체의 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지방재정건전시스템 구축 ■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재정정보공시제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해소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지자체 매칭비 부담 해소 -재정건전성 저해 행태 방지대책 및 지방재정건전시스템 구축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제도화 -현행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국가보조사업 최저기준 이상의 지출에 대한 신청제도 도입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 지역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비,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 -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 추가적인 사업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실행 -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통합, 현재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되, 장애인시설운영 등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 ■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지성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획기적으로 지방이양
※ 16개 시ㆍ도별 공약 내용 생략(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박근혜 VS 문재인 시ㆍ도별 공약비교’ 참고할 것.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추진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공정거래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 개정
▷금산분리 강화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공정거래법」, 「은행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보험업법」 등 개정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유도 ■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연속 30일초과 90일 미만→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국민행복기금’ 설립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난립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대부업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금융위원회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장기과제 비중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R&D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 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를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약 189개 수출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사업 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유도함.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공공기관 구매비율 최소 10% 유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평가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를 법제화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을 확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하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병행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영세 소매업체 전담 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전폭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12)를 계기로 유럽식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을 활성화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새누리의 약속 ■ 10톤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를 절감 새누리의 실천 ■「자동차안전법」 개정
▷개인택시업 대책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경유 또는 CNG를 연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단계적인 감차 보상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함.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 관련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지원 ■ 산학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선발 -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 지원 ■ ‘스펙초월 청년채용아카데미’ 운영 중(2012.9~2013.9 1년간 시범운영 현재 230여명 참여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2013년부터 해외취업 DB 구축 및 예산 반영 ■스펙초월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 지원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시간 규정 보완 및 근로감독 강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법제화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 지원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제도 보완방안 논의 ■노사정위원회 합의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 ■ 주거용재산에 대한 공제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각종 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개선에 따른 소요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교육·주거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 문화·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재설계 운영 ■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연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 방안 수립(201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 개정(2013년)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 법제화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 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기초연금 도입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하우스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 관련 공적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하우스푸어 대책 ②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기존 주택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주택연금 사전가입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0세 이상,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 ■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렌트푸어 대책 ① : 행복주택 프로젝트 ■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토지매입비용이 낮기 때문에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새누리의 실천 ■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렌트푸어 대책 ②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 대상
▷렌트푸어 대책 ③ : 보편적 주거복지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 정책수단의 효율적 결합으로 기존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 - 임차의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구입의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지원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렌트푸어 대책 ④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 공공재이자 사회복지재인 영구임대주택관리의 공적역할 제고 강화 및 영세민 주거안정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강의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 ■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 추진 ■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진행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 반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학교체육 활성화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 ■ 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여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 조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을 위하여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을 개선 ■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입법화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교원 평가제도 개선 ■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지표와 다른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근무성적평가·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실적 중심으로 전환 ■ 교장·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교원평가 지표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학급당 학생 수를 매년 평균 1~2명씩 감축하여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폭력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내 대입합격자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대입지원 상담기회 제공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학입시 간소화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대학입학 전형 단순화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경감 -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6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7~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 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보 ■대학평가 방식 개선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확산 캠페인 추진 ■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창업클러스터(K Valley) 집중 육성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시행 ■ 지역인재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로 확대 ■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를 20~30% 인하토록 유도하고,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완료 ■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개편 예산 지원 강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 특성화고 집중 육성 및 위탁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육성 ■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에 자격취득 및 비학위과정, 첨단기술 교육훈련, 창업보육,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장 제공 등 지원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지역 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 인생 후반기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app) 보급 ■ 어르신의 평생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 제공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2012년 10명→2017년 27명)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현상을 개선하고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피해자 간병목적 돌봄서비스 지원,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지원 확대, 부대비용 지원 실시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지원 ■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매매 단속강화 체계 구축
▷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 ■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 및 2014년도 예산 반영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 접근(스마트폰),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 구조 개편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 개정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강화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으로 교육부문의 여성 교수와 여성 교장비율 확대 ■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함양 과정 개설 및 여성인재 컨설턴트 육성사업 전담 ■ 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 여성인재DB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새로일하기센터’내 창업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맞춤형창업 지원 ■2014년부터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 ■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 ■(가칭)「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신설 근거 마련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 국가가 해당 지역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과집중치료실 설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 운영 ■2014년 관련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2014년 분만 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및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비 확대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추진 및 사업 지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 -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 -단,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지급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2014년 예산 반영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 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4년부터 예산 반영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비정규직여성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 지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예산 조정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가칭)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에너지,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 개발 강화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대비 등 국민행복기술 분야 R&D 예산 확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구현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네트워크인프라 투자 확대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하여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 ■전국에 40여개의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하고 운영지원 ■ 소프트웨어 구매제도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확대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의 창조 ■ 콘텐츠 산업의 ‘한국 스타일’ 을 이끌어나갈 콘텐츠 창조 역량의 요람, ‘콘텐츠 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 콘텐츠 아이디어가 창조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산업 토대 강화 ■5개년 계획인 (가칭)‘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를 수립하고 실행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 ■ 「정부조직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통신관련법령 등 개정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생산 및 보급 확대 등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영,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품목위원회 설립: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수산관련 법령 개정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목재자원 관리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기여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이미 발효중인 FTA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발생하면 농어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 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로 대기의 질 개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실효성 있게 환경규제 정비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개편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 장외영향평가 :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장외 영향 평가제’ 등 도입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인프라를 전면구축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 ■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 축을 복원 조성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 ■도시공원,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추진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관련 법령 개정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구조의 비효율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형성 ■에너지세제 개편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추진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사업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 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에너지세제 개편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 공유 ■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관련 법령 개정
▷문화재정 2% 달성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복지 확충,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 확대 ■관련법 제·개정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 「문화기본법」 제정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 주민자치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업 강화 ■국·공립·사립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 ‘지방순회제’ 지원 강화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 ■「예술인복지법」 개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문화·관광시설 확충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국립지방박물관 신·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문화재보호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남북문화교류 확대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남북예술작품 교류전시 및 남북예술가 공동창작활동 지원 ■북한 문화유산 복원·보수 및 문화예술작품 발굴, 디지털 DB구축 ■민족대통합 남북 스포츠교류 확대 -경평축구 부활, 태권도 교류전,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 도우미 양성 등 ■ 초·중·고 대상 토요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 폐광지역 리모델링, 슬로시티 관광 브랜드 가치제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 ■ 자전거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활동 증진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 ■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의료관광·공연관광 등 고부가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관광진흥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해외여행객 대한 재난재해, 납치등(개인여행보험 제외 부분) 국민여행보호 및 안전체계확립 ■주요 관광목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소 관광기업 육성정책 추진 - 2만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기업고도화(기업IT인프라, 법인화 등) 및 전문화(업종별, 시장별)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 -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의 일관성, 시의성 및 사용권한 등 기본원칙과 프로세스의 의사결정체계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대폭 강화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 확립 ■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정부조직법」개정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추진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조세정의의 확립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결산 기능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 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NLL에 대한 도발 불용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북한 도발 억지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 적극 활용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영상메시지 제작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UNHCR 등과 협력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올바른 역사인식 정착)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 역할 모색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서울 프로세스’로 연결(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 강구 ■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 ■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통합 에너지망 위해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경제 외교 업그레이드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신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국제협력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일자리 외교’ 추진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청년·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세계 기여 위한 중견국 협력 활성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계기로 국제평화에 앞장섬.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국민이 만드는 외교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적극 추진 및 지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 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 중요 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젊은 세대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화, 지역전문가로 훈련시켜 세계로 파견 -소외 계층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회 제공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위해 영사지원체제 강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차세대 위한 한글교육 사업 확대 -EBS의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혁신적 국방경영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국방경영 기획/평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주요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수출지원 촉진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보람있는 군복무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 지급 확대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예산 반영
▷명예로운 보훈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있는 행사 추진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 해소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 공천금품 수수시 과태료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기간 20년연장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 추진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추진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검사 임용 및 승진 보직 인사 관련 법령 개정
▷비리 검사 퇴출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감찰본부 인력 증원 예산 반영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원칙적으로 배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임. ■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음.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둘 것임. ■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 할 것임. ■ 공공부문 소유 자산과 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임. ■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출절감 정책을 추진, 복지지출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축소 ■ 토목건설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 지출 추가 감축 ■ 급격히 증가한 비과세·감면 규모 정상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 투명한 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 혁신을 전제로 세무조사 확대, 자료 접근권 확대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탈루소득, 체납세수에 강력 대응 ■ 복지예산사업 중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복지지출의 성과는 유지하면서 지출누수를 축소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별 구분회계 도입, 사전 및 사후 평가 강화, 책임경영 개선 등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
※ 예산 관련자료는 별도로 올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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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yun ho jang 원문보기 글쓴이: hyun ho jang
첫댓글 다시 읽어보니 참말로 기가막힙니다 ^^;;;;
외채는 늘어나고 경제는 어렵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 처럼 하더니,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떻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대선공약 어디가고 말 바꾸기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