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날이 풀리면서 새집을 찾아나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춘삼월을 앞둔 요즘 부동산업자들은 내심 '올 봄에는 부동산경기가 조금은 풀리지 않겠느냐'는 소극적인 기대다.
경기도가 때마침 부동산 중개 피해를 예방 대책을 내놨다. 좋은 집을 선택하고 나서 부동산 중개사기를 당하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도가 내놓은 예방책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허위·과장 부동산광고, 발 못 붙인다
신정연휴에도 모델하우스가 붐볐던 경기도 수원 I'PARK CITY 2차. 경기도는 도내 각종 부동산 중개 피해를 막기 위한 10대 시책을 내놨다.ⓒ현대산업개발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다보니 초보자는 잔뜩 긴장하기 쉽고, 경험자는 이래저래 업자들을 떠보기도 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된다.
그 와중에 왕왕 문제가 발생한다. 정작 맘에 들었던 토지 매물이 뒤늦게 허위임을 발견하거나,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몰라 금전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그것이다. 심지어 중개인의 서명 없는 거래로 법적 문제에 휘둘리는 악재를 겪기도 한다.
이런 피해사례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절되지 않은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중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발생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 예방안'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예방안 골자는 크게 10개의 시책으로 요약된다. 그중 핵심은 ▲매물광고 실명제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실거래가 정착 추진 등 3가지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부동산 거래 시 가장 큰 피해는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의 문제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행 중개업법이 이런 광고 폐해에 대한 제한이 없고 특히나 사후 처리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매물광고 실명제'로 중개업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허위 광고를 억제하고 처벌이 보다 수월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신고시 중개업자 '서명' 필수!
'실거래가 미정착'도 부동산 거래의 큰 문제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건수 중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수는 50%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가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다.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 직접 신고를 회피하는 이유는 신고 시, 그들의 소득규모가 노출되기 때문. 이로 인해 중개업자들에 의해 부동산 중개가 이뤄짐에도 불구,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번거롭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10여 만 원에 달하는 사비를 들여 실거래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 싶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27조 2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오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것이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누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의 사전 서명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전에는 중개업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의뢰 물건, 중개수수료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개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면, 실거래가 신고 대행으로 인한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기 문제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비(복비)가 많네, 적네'하는 시시비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10대 시책>
분 야 |
시 책 |
시행 시기 |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
1.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
3월 공모
5월 시행 |
2.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
3월 |
3.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
3월 |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
4.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
5월 |
5.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
6월 |
불법 중개행위 근절 |
6.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 정비 |
9월 |
7. 불법중개 의심업소 유관기관 단속 |
6월 |
중개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위한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 |
8. 중개업자 등록정보(얼굴 사진) 공개 |
7월 |
9. 외국어 가능 글로벌중개사모소 지정 |
8월 |
10.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
연중 |
투명거래 위해 공인중개사 '얼굴'도 공개!
도는 공인중개사의 사진도 공개할 방침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등록증을 무면허중개업자들에게 대여해 부동산 거래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1월 개통예정인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도내 공인중개사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도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전개한다. 시세가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중개사무소의 외관도 5월부터는 볼 수 없게 된다.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도 8월에 지정 되고 부동산 중개상담소도 시·군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설된다.
부동사 불법 거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도민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다.
이에 도는 거래당사자들을 위한 교육도 전개할 계획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부동산 거래의 기본 정보를 담은 판촉물 배포나 부동산에 설치, 교육기회를 부여할 생각. 당장은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오는 6월 이후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0일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제도 폐지와 부동산 취·등록세 경감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장에 해빙무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부동산 중개 피해 시책은 본격적인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은 요즘이 중개 대안을 마련할 적기"라고 말한다.
경기도무료법률상담소 석희승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서툰 부동산 중개 지식을 보급하고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 시책은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 많은 문제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다. 화산이 터지기 전, 발 빠르게 먼저 내놓은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책이 조만간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고민 해결사 '경기무료법률상담소'
경기도는 부동산 세무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을 무료로 해결하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배치해 공장입지·부동산중개 등 부동산 관련 상담뿐만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등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상담위원을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 www.gg.go.kr(법무행정) 전화 : 031-249-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