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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분야 및 예정인원 (단위 : 명)
2. 채용직급 : 수습사원 ※ 공채인턴 신분으로 현장실습(5개월 내외,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기간 종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정규직(5급) 임용
3. 지원자격(각 호 모두 충족) o 기본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o 자격사항
※ 성적인정 기준
※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응시,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4. 전형 절차 및 일정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 부여 5. 절차별 주요내용 o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2. 3(월) 10:00 ~ 2. 7(금) 15:00(기간내 24시간 입력가능) - 접수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상 온라인 접수(www.ex.co.kr) - 제출서류(아래의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입사지원서상에 입력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 원본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진행절차 중에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바로 탈락 처리)
o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공고 - 공 고 일 : 2. 24(월) 예정 -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상 본인 확인 - 선발방법 : 지원자격 충족 시 응시대상자로 선발 ※ 역량기술서 작성불량자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o 필기전형 - 시 험 일 : 3. 1(토) 예정 - 시험장소 : 서울, 대전 ※ 세부시험장소는 필기전형 공고시 확정 - 평가항목 ․전공필기시험(전공필기시험 과목 범위 : 붙임 4) : 70% 내외 ․직무능력평가(EXAT : 언어추론, 수리판단, 공사상식(한국사 내용 포함) 등) : 30% 내외 - 선발방법 및 인원 : 전공필기점수, 직무능력평가점수, 필기전형 부가가점(붙임 3)을 합계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 전공필기시험의 경우 40% 미만 득점시 불합격 처리함
o 면접전형 - 면접방식 : 심층PT면접 및 역량면접 - 면접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대상자의 경우 면접 당일 인성검사 실시 예정
o 최종합격자 발표 - 선발방법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
6. 합격자 근무조건 o 보수수준 : 200만원/월 (단, 5급 임용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 o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o 복지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o 근무지역 : 한국도로공사 전 사업장 ※ 우리공사 본사는 2014년 7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임
7. 유의사항 o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o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일반공채, 사회형평공채, 고졸공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8. 문 의 처 : 한국도로공사 인사팀 ☏ 031) 779-4153, 4352 붙 임 1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붙 임 2
필수 자격증 기준
□ 기술직(해당분야 기사 이상)
붙 임 3
필기전형 부가가점 기준
□ 법정 가점
□ 선택 가점
□ 자격증 가점
※ 가점계산 방법 : 법정 가점 + 선택 가점 + 자격증 가점 ※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장애인)은 합산하여 10%(10점) 초과불가 ※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붙 임 4
전공필기시험 과목 범위
2014년신입(수습)사원공개채용공고문(고졸공채).hwp
2014년신입(수습)사원공개채용공고문(일반,사회형평공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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