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읽어보니 건설회사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듯 하여 첨언 합니다.
건설회사는 본사와 현장으로 나뉘어 집니다 근로자 역시 본사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로 나뉩니다. 본사 근로자는 대개 인사, 회계, 노무, 총무, 현장의 총괄 관리를 하고 현장 근로자는 현장 소장의 지시하에 시공관리, 일용직의 노무 관리, 장비 및 자재 관리를 합니다. 현장 소장은 보통 월별이나 분기별로 본사에서 모임을 갖고 담당 임원이나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초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닌한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현장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주자에게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고 또한 본사에도 각종 경비내역을 정리한 후 자금 청구를 합니다.
발주자는 기성금 청구서를 검토한 후 건설회사의 계좌(본사의 사업자 통장)에 입금을 해 줍니다.
본사는 현장에서 올라온 자금 청구서를 검토한 후 현장의 거래처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취하는 방법이며 이는 원도급 업체이던 하도급 업체이던 불법인 2차, 3차 하도급 업체이던 같습니다.
다만 면허 없이 건설 업체와 노무만 제공하고 성과급 협정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급 협정을 체결한 노무 제공자는 일정한 공종에 노무 또는 노무와 자재를 투입하여 구조물을 완성한 후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 받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노무 제공자가 투입하는 노무와 자재는 모두 건설회사의 관리하에 있고 비용의 지급도 건설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구조물 완성 후 총 투입 금액이 협정 체결 금액 이내이면 차액을 노무 제공자에게 지급하며 투입 금액이 협정 체결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건설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노무 제공자도 법적 서류적으로 건설회사에 소속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건설 회사가 운영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고 쉬어 갑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일정액 이상의 토목공사(건축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는 공사 내역서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찾아먹기 위해 현장별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현장을 옮기면 의료보험증이 다시 나오죠......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시에는 하도급 계약서류에 명시하며 보험료 역시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은 본사에서 하지만 실제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휴일은 현장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맘 독하게 먹고 근로계약대로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만 현장 소장들이 왕따 시키죠...... 머 쉽게 말해 이현장 저현장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대부분 소속된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요
아래는 원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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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소재한 A건설회사의 본사와 전국 여러곳에 소재한 A건설회사의 현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4대 보험료도 공사비에 포함이됩니다
첫댓글 행정해석에 따르면 1. 장소의 독립성 2. 노무회계의 독립성에 따라 구별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은 비록 장소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인사관리나 노무지휘권, 회계관리 등이 건설회사 본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몇몇의 본사 직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현장 차원에서 하는 듯해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이라면 다분히 다분히 회계적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의 독립성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회계에 관한 한 현장은 본사에 종속 됩니다.
근기법44조의2 위반으로 원청건설회사 소재지의 노동부 사무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건설현장 소재지에 진정해야 한다고 이송하더군요. 일단 실무적으로는 본사와 건설현장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시공이 완료된 경우엔 어쩌라는 건지-_-;;)
시공이 완료되어도 그 장소에서 시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모.. 상관없을꺼 같긴 하네요. 좀 웃기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회사 소재지에서 처리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근로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다른듯 합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해야하고 사업장이 폐업(건설현장인 경우 공사의 완료)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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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중에 공사현장을 옮기면 의료보험증이 새로 나온다는 것은 각 공사현장 별로 사업주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고, 즉 모두 다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는 뜻이 되는데.... 암튼 수험생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건설현장은 노무, 회계의 독립성이 없어서(위 설명에 따르면) 건설회사 본사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헐.. 잘 모르겠네요..--;;
사업주는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