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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건설회사의 경우 본사와 현장이 동일 사업장인가요?
불순분자 추천 0 조회 510 11.02.18 10: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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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8 13:00

    첫댓글 행정해석에 따르면 1. 장소의 독립성 2. 노무회계의 독립성에 따라 구별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은 비록 장소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인사관리나 노무지휘권, 회계관리 등이 건설회사 본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 11.02.18 13:38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몇몇의 본사 직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현장 차원에서 하는 듯해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이라면 다분히 다분히 회계적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작성자 11.02.18 20:08

    회계의 독립성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회계에 관한 한 현장은 본사에 종속 됩니다.

  • 11.02.18 13:22

    근기법44조의2 위반으로 원청건설회사 소재지의 노동부 사무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건설현장 소재지에 진정해야 한다고 이송하더군요. 일단 실무적으로는 본사와 건설현장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시공이 완료된 경우엔 어쩌라는 건지-_-;;)

  • 11.02.18 13:49

    시공이 완료되어도 그 장소에서 시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모.. 상관없을꺼 같긴 하네요. 좀 웃기지만..

  • 작성자 11.02.18 20:09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회사 소재지에서 처리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근로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다른듯 합니다.

  • 11.02.27 14:11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해야하고 사업장이 폐업(건설현장인 경우 공사의 완료)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11.02.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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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중에 공사현장을 옮기면 의료보험증이 새로 나온다는 것은 각 공사현장 별로 사업주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고, 즉 모두 다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는 뜻이 되는데.... 암튼 수험생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건설현장은 노무, 회계의 독립성이 없어서(위 설명에 따르면) 건설회사 본사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헐..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11.02.20 11:56

    사업주는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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