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해세의 의미 당해세는 경매목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세규정의 취지상 조세항목은 당해세라도 경매목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가 아닌 조세[예컨데, A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시 B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나.당해세의 종류 1)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세(국세기본법시행렬 18조 1항)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로 한정되어 있다. 2)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세(지방세법시행령 14조의 4)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 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당해세 1)국세의 경우 ①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어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전세권자,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②상속세/증여세의 경우[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하다. 허나 이 경우에는 굳이 당해세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정기일이 담보권보다 앞서므로 배당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때문에 과연 당해세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이 볼 때 국세의 경우 사실상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지방세의 경우 ①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는에 대하여는 헌법규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헌법재판소결정 94.8.31 91헌가1) 즉 당해세가 아니다. ②재산세 당해세이다. ③종합토지세 분리과세된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다 ④공통사항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 1. 1.이전에 설정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고,다만 그 법정기일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그 법정기일이 1996.1.1.이전인 지방세는 당해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당해세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참조:1992.1.1 개정 지방세법에서 당해세 우선규정이 삭제된 후 1996.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4의 신설로 부할하였다.) 3)가산금 그 본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당해세로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4)실무에서의 처리 98/99년 당해세처리에 대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그 원칙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아마도 이것은 국세/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규정과 대법원 판례 및 헌재결정이 너무도 상이하여 경매법원조차도 그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라.담보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요건(판례에 의한 유추해석) 1)담보물권자가 담보권 설정 당시 예측 가능한 조세이어야 한다. 2)담보권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체납 조세이어야 한다. (즉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위 1),2)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마.당해세의 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 그 다음의 순위가 당해세이다.
2.당해세 아닌 일반조세의 배당순위
가.법정기일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국세 중 법인세/부가가치세/교육세/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세 등,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후 미납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를 자진신고한 날[또는 신고의무만료일] 즉 신고일[신고의무만료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신고의무가 있는 조세라도 납세위무자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2)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지자체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교육세 등,지방세 중 당해세 아닌 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도시계획세 등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3)압류한 조세 압류등기일과 그 조세의 법정기일 중 앞서는 날이 법정기일이다. [국가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에 조세체납이 예상되어 사전에 압류를 해 두지 아니하면 조세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식절차를 거쳐 체납 전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배당순위 1)일반임금채권과의 배당순위 특별우선채권인 최우선변제적 효력있는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은 물론이고 일반임금채권보다도 후순위이다.[이는 조세항목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담보물권, 일반조세, 일반임금채권, 3자가 경합하면 순위가 상호모순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순환배당으로도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서울지방법원본원기준실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가)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경우 조세가 언제나 일반임금채권보다 선순위이다. 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뒤지는 경우 일반임금채권이 언제나 선순위이다. 다)일반임금채권이 우선하는 조세의 항목에는 당해세와 일반조세의 구별이 없으므로 당해세도 위 가)/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의 성격 및 국가의 조세확보차원에서 제정된 당해세우선규정의 특성상 이에 대한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2)법정기일에 의한 배당순위 조세의 법정기일을 담보물권의 효력발생일로 보고 담보물권에 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일반 조세채권과의 우열 압류등기한 조세는 그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다른 일반조세보다는 언제나 선순위이다.(압류선착주의) 압류등기한 조세에 참가압류통지를 하여 참가압류의 요건을 갖춘 조세도 참가압류의 취지상 압류등기한 조세가 선순위이다. 그 이유는 경매목적부동산에 조세채권에 대해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공시하여 타 채권자로 하여금 조세채권의 존재에 대해 고지한 점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조세채권(당해세포함)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우열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법정기일을 기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이 없어 조세의 법정기일에 따른 우열을 논할 실익이 없는때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배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글입니다. 스크랩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