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2026. 2. 13.(금)까지 신청받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숙지하시어 신청자의 지원자격(사업대상 부지, 자부담 확보, 등) 및 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증,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 임대차계약서(사업 예정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경우),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 확인)
※ 가점사항 : 조공출하실적(최근3년) 혹은 출하약정서(신규체결시), 공공선별‧공동계산 실적(최근3년), 사업신청 품목 gap‧친환경‧저탄소 인증서, 신청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증명, 자부담 확보(통장사본,신용조사서 등),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 수료증,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팜 임차증명, 청년실습임대농장 (구)임차 증명, 농업교육기관에서 추진한 교육 이수증(해당품목)
※ 기준면적 : 시설면적 660㎡~4,000㎡ 신청 가능
※ 기준단가 :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 게시내용 문의 :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 ( ☎ 063-430-8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