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월 11일,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관(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2011.12.4 총회준비위원회 첫 모임, '법인팀' 구성 (로카, 혜인, 물뱀, 오매, 나무가되는법)
2011.12.12 법인팀, 안성,원주,대전의료 / 민우회생협 정관, 구-신표준정관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비교검토 1
2011.12.17 법인팀, 비교검토 2 및 살림정관(안) 작성 (+홍시)
2011.12.21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방문 자문 청취 (어라, 혜인, 물뱀, 오매, 최봉섭 차장님)
2011.12.24 법인팀, 정관 주요 쟁점 검토
2011.12.29 운영위원회, 정관(안) 검토
2012. 1. 2 법인팀, 안성의료생협 최신 정관 비교검토, 정관(안) 주요 쟁점 검토
2012. 1. 3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신청 (혜인) - (아직 답 도착 안했음;;)
2012. 1. 6 운영위원 풀씨, 정관 전문 초안 작성
2012. 1. 6 사무국, 정관(안) 주요 쟁점 검토
2012. 1. 7 법인팀, 정관(안) 정리
이제 현재까지 마련된 살림의료생협 정관(안)에 대해 조합원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을 받습니다.
기간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댓글로 질의해주시면 법인팀 조합원들이 성심껏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정관(안)에 실린 총 8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댓글 법인팀원들의 노고가 듬뿍 담긴 정관안들 꼼꼼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의료생협이나 단체들의 정관안을 비교 대조하며, 용어의 애매모호함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며면서 살림의생의 정관안을 만들어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