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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신 청 인 2. ~ 3244.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20_________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위원회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위원회의 법률적 지위 및 신청의 내용
(1) 신청인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년 4.15 총선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본안으로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Ⅱ. 피신청인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임
1. 신청인들은 2020. 6. . 귀원에 이 신청사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무효’인 바, 피고 위원회의 위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그 무효의 원인에 대하여는, 이 신청서에 첨부한 본안 소장(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4. 우선,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1) 그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동안의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번 4.15 총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아직 번적 근거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사용한 것입니다.(본안 소장 해당 부분 참조),
2)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기능(무선 송수신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또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한 것이어서 불법 사용이며, 이로 인하여 개표 조작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국내 기업인 LG전자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하여 단독 계약을 하였는데, LG전자 측에 중국의 거대기업인 ‘화웨이’가 연계되어 위 업무를 처리하였고, 여기서 개표 조작이 몰래 행하여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또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각국(이라크, 콩고 등)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이 난 바 있습니다. (소갑 제6호증~12호증 참조)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절대로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도 있는, 악명 높은 바로 그 전자개표기를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사용하여왔고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절대로 사용되어선 안 될 부정선거의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5. 게다가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실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의 핵심입니다.
1) 이것 역시 사전선거의 실시에 따라야할 구체적인 법규의 마련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었는바, 사전선거 이후 무려 4박5일간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에 관하여, 그 보관의 방법과 장소, 보관주체, 보관에 관한 국민감시 등등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151조)으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QR코드’는 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4.15 총선거는 명백히 무효입니다.
‘QR코드’의 사용은 국내외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공직선거에서 절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부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4.10~4.11.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총선거인의 27%에 가까울 정도로 그 참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은 무려 4박5일간 어디 보관 되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감시한 것인지, 보관에 관한 국민적 감시 등등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 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하루 속히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Ⅲ. 긴급한 사정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4.15 총선거에는 그 과정에서 무효화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이 신청사건 관련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4.15 총선의 전 과정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188조에 의하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인 피고 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이 신청 사건에서 우선 동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가 실시한 국회의원 당선 결정의 행정처분의 무효화를 구하는 청구하면서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무효화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대로 방치될 경우,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안의 소에 대한 판결시까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본안 요건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사권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공공복리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지극히 잘못된 선거에서의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인 만큼,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법질서 및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선자 결정 처분은 마땅히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이 이르렀습니다.(끝)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소갑 제2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소갑 제3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소갑 제4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소갑 제5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 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소갑 제6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1 소갑 제7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소갑 제8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1. 소갑 제9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소갑 제10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소갑 제11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소갑 제12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소갑 제13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 선정당사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소명 방법
1. 납부서
2020. 6. .
신청인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원 고 2. 윤 용 ~ 3244. 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지위 및 청구의 내용
(1) 원고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Ⅱ.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이러한 ‘당연 무효’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하기 Ⅲ.,Ⅳ.,Ⅴ.의 기재된 사실관계 및 그 증거 자료를 보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같은 날 결정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 또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이또한 ‘무효’라고 보는 바이므로, 그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무효의 원인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Ⅲ. 무효 원인
1.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에 관한 문제
(1) 서 언
종래, 피고 위원회 측과 선거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피고 위원회 측과 다투어온 시민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규의 존재 여부 및 명칭 문제를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일응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위와 같은 명칭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투표지의 분류 기능만 있는가, 외부 컴퓨터 등과 연결되었는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으므로 선거조작 가능성 여부를 두고 다투어 온 것이므로, 그 내막과 경위를 살펴보면, 선거부정의 의혹으로 재기한 이 사건의 문제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2)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문제점
1) 투표지분류기는, 국내 관련기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에서 제작하였고,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의 개표소(251개)에 1,165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는 ‘노트북(컴퓨터)’과 프린트가 내장된 일체형이었다고 하고, OS(Operating System)는 Window10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위 ‘노트북’에는 인터넷의 선(線)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 여부는 아이콘이 숨겨져 있어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투표지분류기에 외부통신기능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통신기능은 확실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투표지분류기에는, 센서(Sensor)가 2개 존재하는 바, 그것은 ‘스펙트럼 센서’와 ‘직인 센서’이며, 그 중 스펙트럼 센서는 ‘QR코드’를 읽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그 위치는 투표지분류기의 기기 왼쪽 상단의 커버를 열어보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하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선거법 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의 탑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 만약 ‘통신기능’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제하거나 조작이 가능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스펙트럼 센서’는, 사전(事前) 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QR코드’의 기재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노트북(컴퓨터)’의 기능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의 설치여부 및 중국의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WIFI의 사용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는 투표지의 분류 작업이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의 표기하게 되어 있는바,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메인 서버(Main Server)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알 수가 있다고 하므로, 결론적으로 투표지분류기에는 외부와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갑 제3호증 및 4호증 참조)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실시간 백업(Back Up)을 하였다는 관련업체의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므로, 투표지분류기의 '노트북'을 검증하여 확인한다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의 전송 경로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선거 소송 및 평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서도 그랬었고, 이번 4.15 총선의 전후에 걸쳐서, 항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4.15 총선의 개표 현장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그 답변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와 통신사(LG전자)와의 업무의 연계성을 조사해 보아야 하고, LG전자와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화웨이’와의 선거 관련 계약과 그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를 모두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 심리 중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참고로 여기서 간단히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LG전자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자이링스 FPGA 소자’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송수신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LG전자 등의 관련 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번 총선 직후 시행된 피고 위원회의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공개함으로써 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벤자민 윌킨스 박사(前 IBM CPU 설계자, 현재 PW Semi-conducter Labs 대표)에 의하여서도, ‘투표지분류기’에 ‘자일링스 FPGA 통신소자’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윌킨스 박사는 “『투표지분류기』는 이는 통하여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수신 기능’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사전 투표용지의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과 WIFI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5G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 위원회가 이미 보안이 확보된 국내 데이터 정보센터(광주·대전정보데이터센터)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안전한 자체 보안망’을 채택하는 대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욱 위험한 것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부정선거의 의혹이 더욱 심화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총선 후 이들 업체(LG전자, 화웨이)들이 4.15. 총선 직후 황급히 ‘총선 관련 자료들’의 파기 작업에 돌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범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출된 증거들만 보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송수신기능’은 존재였다고 보아야 타당한데, 이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양심선언도 존재하고, 과거 선관위 근무 직원들의 자료도 존재하며 이는 유튜브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관련 자료들은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피고 위원회의 변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인 ‘외부 기술전문가’에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일체의 기능에 관하여, 정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게다가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기능의 오류 등 투개표에 있어서 관리상의 오류로 보이는 사례는 과거의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이번 4.15 총선에서도,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나, 투표함의 봉인의 파손, 미분류표의 속출 등을 선거사무 관리상의 잘못이라면서, 피고 위원회 측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수 보다 더 많은 득표자 수가 출현하고, 서류분쇄기에 의하여 ‘사전(事前) 투표용지’가 대량 분쇄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결과’로 간주되는 증거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나서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 등 참조)
위 사실과 관련된 더 상세한 자료들은, 이 사건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한마디로 “법적 근거는 아직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며, 그런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피고 위원회는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고 위원회가 각종 선거관련 소송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 법률로 제시하면서 진술하였던 법조항은 수차례 번복되었는데(번복 진술 자체가 모순임)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2002년 경부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 개정함 ---->법 제178조 제4항 및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으로 의견을 변경(2004. 5.31.)----> 법 제178조의 2 신설함(2014. 1.17. 자)
이렇듯, 피고 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을 속이기 위하여 이러한 얕은 수의 거짓말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온 것이며, 지금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오랜 세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용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어 온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의 투표지의 개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표지 계수’에 전반적으로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가 무효라고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참조)
(3) 이미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1) 참고로,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인하여 그 수입국가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속출한 바 있고(이라크, 콩고, 케냐 등 국가), 그 나라에서 재선거를 치루는가 하면, 폭동까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볼 때, 한국산 전자개표지(투표지분류기)는 차제에 외부의 객관적 검증기관에 의하여 완전한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갑 제6호증 ~ 12호증 참조)
위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조작의 기계라고 판명되어 한국산 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차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거 때마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어왔고 실제로 일어난 무수한 오작동 사례 등을 볼 때, 그야말로 하자 많고 검증도 아니된 이러한 기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 수준의 나라에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법 및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였던 우리나라의 이번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선관위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문제점
(1) 서 언
‘사전선거’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2020. 4.10.~4.11. 간의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는데, 그 투표율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인 27%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의 핵심’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전선거’에 관한 것이며, 특히 ‘관외 사전선거’의 결과가 철저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갑 제13, 14, 15 호증 참조)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1) 4.15.의 정식선거일의 수일 전부터 실시된, ‘사전선거’는, 그 선거가 종료된 후 투표지의 보관함이 무려 4박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감시가 불가능한 모처의 장소에 보관되었으며, 이러한 감시 불능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언론기관 조차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로지 피고 위원회가 관장하는 장소에, 그들의 보관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관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투표결과는 결코 합법적인 ‘투표의 결과치’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2) 사전선거 제도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간단한 법조항만 마련되었을 뿐, 4박5일간 어디에 보관하며 4.15. 개표하는 날 어떠한 방법으로 개표소로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는 제도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한 투표지의 ‘개표 결과치’는 적법한 투표결과로서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사전선거를 통한 투표지를 보관한 투표함은, 관리하는 주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등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갑 제 18호, 19호, 20호증 참조)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위험성
1) 사전선거를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의 전문가들 및 관련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사전 투표의 결과물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외부 송수신 기능’이 결합될 경우, 엄청난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송수신을 하고 해킹을 시도할 경우, 투표지분류기에서 계수하는 중인 개표결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개표 현장에서 계수할 ‘관외 사전투표’의 투표지를 미리 기획한 숫자에 맞추어 조작하여 마련해 놓고, 한편 외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를 토대로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계수기에 표시되게 하면서, 이를 ‘화웨이 중계기’로 중계하는 수법으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선거조작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컨대, 100만 개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하는 공장에서 품질 검사할 경우, 10일전 검사한 100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0개의 상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할 때, 그 불량 비율은 표본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가 수십 %나 그 이상에도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전에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한다면 그 불량 비율의 차이는 극도로 적은 수치에 해당되어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추정은, 샘플의 갯수의 크기가 많을수록, 비교 표본 집단 간의 불량률은 근접할 것이어서, 그 오차율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과 ‘선거 당일의 득표율’은 그 차이가 3~4%라야 합리적일 터인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10% 이상의 오차율이 산출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결국 외부세력에 의한 선거조작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15 총선의 사전 투표의 결과치는 통계학이라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설명이 않되는, 전혀 비과학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그 결과치 자체』가 선거부정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미시건 대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통계학자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2020년 한국의 총선거에서는 선거가 부정으로 심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 관하여는 다른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증언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들은 이미 해외 유명 언론에서도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갑 제15호, 16호, 17호, 19호증 참조)
예컨대 명지대 박영아 교수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극도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바, 특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개표결과가 나온 후에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개표결과가 반전(反轉)되면서 대거 당선되었다는 부분은 ‘선거부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박영아 교수는, 한 가지 예로서, “한개의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매번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라는 말로서 부정선거가 존재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던 것입니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이번 총선거의 개표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조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검증 등이, 대한민국의 법원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3. ‘QR코드’ 사용의 불법성과 위험성
1) QR코드는 위와 같이 사전 투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나, 이를 별도 항목으로 상술하고자 합니다.
QR 코드는, 그동안 수차례의 공직선거의 사전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151조의 사전 투표의 투표용지에는 ‘바코드(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피고 위원회 측이 바코드 개념 안에 ‘QR코드’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에 관한 근거법도 없이 사용되는 ‘QR코드’는, 이번 4.15. 총선의 선거 전반에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생략될 수없는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므로, 이것을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역시 모두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선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 공대 컴퓨터관리학 교수는, “QR코드는 위험하며, 사람이 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며, QR코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 제12호증, 19호증 참조)
이번 4.15. 정식선거일 전인 4.10.~4.11.에 시행한,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에서도, ‘QR코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바, 외부의 ‘선거조작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표 조작의 방법으로 추정되는 것은,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QR코드’가 찍힌 사전 투표지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특정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분류를 하게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방법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개표 결과를 ‘화웨이 중계기’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발표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투표지는 비밀의 장소에서 모두 파쇄하는 한편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만든 투표지를 담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표소에 가져가서 개표하게 되면, 그 개표결과는 조작세력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그런 수법을 통하여 ‘선거부정’은 감쪽같이 이루어 낼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참조)
3) 현재,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4.15. 총선 당일의 개표현장 및 선거일 이후에도 속출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증거조사와 검증이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Ⅳ. 이 사건에서의 ‘원고 적격’의 문제에 대하여
1.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하는 바, 그것은 구체적으로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2) 동시에 그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를 당하였거나 침해될 우려가(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점차 넓혀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요구되며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혹은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들이, 원고들에게 결코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얼른 보기에는 공익의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나,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사적 이익의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주어야만 된다고 사료되며, 그것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경우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과 같은 행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 대부분은 이 힘든 시기에 사실상 생업에도 바쁜 일반 국민들이오나,
너무도 큰 불의를 목격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 이 사건 재판장님은 국가가 지극히 위태로운 시기인 이 때에, 부디 이 부분에 관하여 너그럽고 폭 넓은 법리의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Ⅴ. 이 사건에서의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의 적용
1. 위 Ⅱ.에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상술하고자 합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法適合主義)를 지향하고 있는바 ‘선거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합성에 위배된 행정은 ‘당연 무효’(當然 無效)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년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문제, ‘QR코드’의 문제, 광범위하게 발견된 선거 관리상 하자에 해당되는 사안들,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성이 경고된 바 있는 LG-화웨이 네트워크를 사용한 점 등에 있어 크나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그에 관한 국민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종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4.15 총선에서 피고 위원회가 집행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이를 무효 선언해 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2. 당연무효의 사실들
구체적으로는, 2020. 4.15.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는 결국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그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결정(행정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3. 이 사건과 ‘당연무효론’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진술서는, 이 사건 소장에 참고 및 증거자료로서 첨부하고자 합니다.
(갑 제21호증 참조)
Ⅵ. 결 어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세력에 의한 부정한 선거에 관한 수많은 현장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추한 태도로 매도되기도 하고,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서는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지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전반에 걸쳐 범죄 행위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결코 적합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세이므로, 이는 문자 그대로 견·돈(犬豚 개·돼지)과도 같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속히 버려야할 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2) 부디 대한민국 법원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 깊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끝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끝)
입증 방법(및 참고 자료)
1. 갑 제1호증 투표자 수보다 많은 득표자 수(참고 자료)
1. 갑 제2호증 부정선거 100%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속출한다(참고 자료)
1. 갑 제3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갑 제4호증 분류기에 연결된 LG 그램 노트북도 단순 기계?
1. 갑 제5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갑 제6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갑 제7호증 보도 자료-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1. 갑 제8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갑 제10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4월 총선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1 갑 제11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갑 제12호증 콩고 대선, QR코드를 이용한 이중 검표/집계
(역시 한국 Miru 시스템 제품임)
1. 갑 제13호증 사건투표 의혹, “200만분의 1의 확률” 투표 결과
- 9개 지역구가 같을 수 있을까?
1. 갑 제14호증 사전투표 관련 자료
1. 갑 제15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한국의 이번 2020년 의회 선거에서는 선거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 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1. 갑 제16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갑 제17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갑 제18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갑 제19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갑 제20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1. 갑 제21호증 ‘당연무효론의 이 사건에의 적용’
(추후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더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선정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 방법
1. 납부서
2020. 6.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원고들 대표자)
서울행정법원 귀 중
신 청 인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1003-1104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신 청 인 2. ~ 3244.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20_________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위원회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위원회의 법률적 지위 및 신청의 내용
(1) 신청인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년 4.15 총선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본안으로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Ⅱ. 피신청인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임
1. 신청인들은 2020. 6. . 귀원에 이 신청사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무효’인 바, 피고 위원회의 위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그 무효의 원인에 대하여는, 이 신청서에 첨부한 본안 소장(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4. 우선,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1) 그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동안의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번 4.15 총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아직 번적 근거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사용한 것입니다.(본안 소장 해당 부분 참조),
2)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기능(무선 송수신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또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한 것이어서 불법 사용이며, 이로 인하여 개표 조작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국내 기업인 LG전자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하여 단독 계약을 하였는데, LG전자 측에 중국의 거대기업인 ‘화웨이’가 연계되어 위 업무를 처리하였고, 여기서 개표 조작이 몰래 행하여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또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각국(이라크, 콩고 등)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이 난 바 있습니다. (소갑 제6호증~12호증 참조)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절대로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도 있는, 악명 높은 바로 그 전자개표기를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사용하여왔고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절대로 사용되어선 안 될 부정선거의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5. 게다가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실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의 핵심입니다.
1) 이것 역시 사전선거의 실시에 따라야할 구체적인 법규의 마련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었는바, 사전선거 이후 무려 4박5일간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에 관하여, 그 보관의 방법과 장소, 보관주체, 보관에 관한 국민감시 등등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151조)으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QR코드’는 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4.15 총선거는 명백히 무효입니다.
‘QR코드’의 사용은 국내외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공직선거에서 절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부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4.10~4.11.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총선거인의 27%에 가까울 정도로 그 참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은 무려 4박5일간 어디 보관 되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감시한 것인지, 보관에 관한 국민적 감시 등등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 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하루 속히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Ⅲ. 긴급한 사정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4.15 총선거에는 그 과정에서 무효화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이 신청사건 관련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4.15 총선의 전 과정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188조에 의하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인 피고 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이 신청 사건에서 우선 동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가 실시한 국회의원 당선 결정의 행정처분의 무효화를 구하는 청구하면서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무효화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대로 방치될 경우,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안의 소에 대한 판결시까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본안 요건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사권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공공복리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지극히 잘못된 선거에서의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인 만큼,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법질서 및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선자 결정 처분은 마땅히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이 이르렀습니다.(끝)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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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 제7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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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 제10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소갑 제11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소갑 제12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소갑 제13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 선정당사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소명 방법
1. 납부서
2020. 6. .
신청인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1003-1104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원 고 2. 윤 용 ~ 3244. 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지위 및 청구의 내용
(1) 원고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Ⅱ.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이러한 ‘당연 무효’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하기 Ⅲ.,Ⅳ.,Ⅴ.의 기재된 사실관계 및 그 증거 자료를 보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같은 날 결정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 또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이또한 ‘무효’라고 보는 바이므로, 그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무효의 원인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Ⅲ. 무효 원인
1.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에 관한 문제
(1) 서 언
종래, 피고 위원회 측과 선거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피고 위원회 측과 다투어온 시민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규의 존재 여부 및 명칭 문제를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일응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위와 같은 명칭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투표지의 분류 기능만 있는가, 외부 컴퓨터 등과 연결되었는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으므로 선거조작 가능성 여부를 두고 다투어 온 것이므로, 그 내막과 경위를 살펴보면, 선거부정의 의혹으로 재기한 이 사건의 문제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2)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문제점
1) 투표지분류기는, 국내 관련기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에서 제작하였고,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의 개표소(251개)에 1,165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는 ‘노트북(컴퓨터)’과 프린트가 내장된 일체형이었다고 하고, OS(Operating System)는 Window10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위 ‘노트북’에는 인터넷의 선(線)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 여부는 아이콘이 숨겨져 있어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투표지분류기에 외부통신기능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통신기능은 확실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투표지분류기에는, 센서(Sensor)가 2개 존재하는 바, 그것은 ‘스펙트럼 센서’와 ‘직인 센서’이며, 그 중 스펙트럼 센서는 ‘QR코드’를 읽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그 위치는 투표지분류기의 기기 왼쪽 상단의 커버를 열어보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하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선거법 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의 탑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 만약 ‘통신기능’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제하거나 조작이 가능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스펙트럼 센서’는, 사전(事前) 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QR코드’의 기재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노트북(컴퓨터)’의 기능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의 설치여부 및 중국의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WIFI의 사용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는 투표지의 분류 작업이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의 표기하게 되어 있는바,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메인 서버(Main Server)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알 수가 있다고 하므로, 결론적으로 투표지분류기에는 외부와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갑 제3호증 및 4호증 참조)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실시간 백업(Back Up)을 하였다는 관련업체의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므로, 투표지분류기의 '노트북'을 검증하여 확인한다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의 전송 경로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선거 소송 및 평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서도 그랬었고, 이번 4.15 총선의 전후에 걸쳐서, 항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4.15 총선의 개표 현장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그 답변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와 통신사(LG전자)와의 업무의 연계성을 조사해 보아야 하고, LG전자와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화웨이’와의 선거 관련 계약과 그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를 모두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 심리 중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참고로 여기서 간단히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LG전자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자이링스 FPGA 소자’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송수신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LG전자 등의 관련 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번 총선 직후 시행된 피고 위원회의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공개함으로써 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벤자민 윌킨스 박사(前 IBM CPU 설계자, 현재 PW Semi-conducter Labs 대표)에 의하여서도, ‘투표지분류기’에 ‘자일링스 FPGA 통신소자’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윌킨스 박사는 “『투표지분류기』는 이는 통하여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수신 기능’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사전 투표용지의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과 WIFI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5G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 위원회가 이미 보안이 확보된 국내 데이터 정보센터(광주·대전정보데이터센터)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안전한 자체 보안망’을 채택하는 대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욱 위험한 것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부정선거의 의혹이 더욱 심화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총선 후 이들 업체(LG전자, 화웨이)들이 4.15. 총선 직후 황급히 ‘총선 관련 자료들’의 파기 작업에 돌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범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출된 증거들만 보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송수신기능’은 존재였다고 보아야 타당한데, 이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양심선언도 존재하고, 과거 선관위 근무 직원들의 자료도 존재하며 이는 유튜브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관련 자료들은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피고 위원회의 변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인 ‘외부 기술전문가’에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일체의 기능에 관하여, 정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게다가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기능의 오류 등 투개표에 있어서 관리상의 오류로 보이는 사례는 과거의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이번 4.15 총선에서도,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나, 투표함의 봉인의 파손, 미분류표의 속출 등을 선거사무 관리상의 잘못이라면서, 피고 위원회 측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수 보다 더 많은 득표자 수가 출현하고, 서류분쇄기에 의하여 ‘사전(事前) 투표용지’가 대량 분쇄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결과’로 간주되는 증거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나서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 등 참조)
위 사실과 관련된 더 상세한 자료들은, 이 사건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한마디로 “법적 근거는 아직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며, 그런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피고 위원회는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고 위원회가 각종 선거관련 소송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 법률로 제시하면서 진술하였던 법조항은 수차례 번복되었는데(번복 진술 자체가 모순임)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2002년 경부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 개정함 ---->법 제178조 제4항 및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으로 의견을 변경(2004. 5.31.)----> 법 제178조의 2 신설함(2014. 1.17. 자)
이렇듯, 피고 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을 속이기 위하여 이러한 얕은 수의 거짓말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온 것이며, 지금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오랜 세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용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어 온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의 투표지의 개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표지 계수’에 전반적으로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가 무효라고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참조)
(3) 이미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1) 참고로,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인하여 그 수입국가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속출한 바 있고(이라크, 콩고, 케냐 등 국가), 그 나라에서 재선거를 치루는가 하면, 폭동까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볼 때, 한국산 전자개표지(투표지분류기)는 차제에 외부의 객관적 검증기관에 의하여 완전한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갑 제6호증 ~ 12호증 참조)
위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조작의 기계라고 판명되어 한국산 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차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거 때마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어왔고 실제로 일어난 무수한 오작동 사례 등을 볼 때, 그야말로 하자 많고 검증도 아니된 이러한 기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 수준의 나라에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법 및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였던 우리나라의 이번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선관위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문제점
(1) 서 언
‘사전선거’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2020. 4.10.~4.11. 간의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는데, 그 투표율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인 27%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의 핵심’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전선거’에 관한 것이며, 특히 ‘관외 사전선거’의 결과가 철저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갑 제13, 14, 15 호증 참조)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1) 4.15.의 정식선거일의 수일 전부터 실시된, ‘사전선거’는, 그 선거가 종료된 후 투표지의 보관함이 무려 4박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감시가 불가능한 모처의 장소에 보관되었으며, 이러한 감시 불능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언론기관 조차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로지 피고 위원회가 관장하는 장소에, 그들의 보관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관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투표결과는 결코 합법적인 ‘투표의 결과치’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2) 사전선거 제도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간단한 법조항만 마련되었을 뿐, 4박5일간 어디에 보관하며 4.15. 개표하는 날 어떠한 방법으로 개표소로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는 제도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한 투표지의 ‘개표 결과치’는 적법한 투표결과로서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사전선거를 통한 투표지를 보관한 투표함은, 관리하는 주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등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갑 제 18호, 19호, 20호증 참조)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위험성
1) 사전선거를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의 전문가들 및 관련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사전 투표의 결과물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외부 송수신 기능’이 결합될 경우, 엄청난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송수신을 하고 해킹을 시도할 경우, 투표지분류기에서 계수하는 중인 개표결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개표 현장에서 계수할 ‘관외 사전투표’의 투표지를 미리 기획한 숫자에 맞추어 조작하여 마련해 놓고, 한편 외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를 토대로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계수기에 표시되게 하면서, 이를 ‘화웨이 중계기’로 중계하는 수법으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선거조작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컨대, 100만 개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하는 공장에서 품질 검사할 경우, 10일전 검사한 100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0개의 상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할 때, 그 불량 비율은 표본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가 수십 %나 그 이상에도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전에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한다면 그 불량 비율의 차이는 극도로 적은 수치에 해당되어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추정은, 샘플의 갯수의 크기가 많을수록, 비교 표본 집단 간의 불량률은 근접할 것이어서, 그 오차율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과 ‘선거 당일의 득표율’은 그 차이가 3~4%라야 합리적일 터인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10% 이상의 오차율이 산출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결국 외부세력에 의한 선거조작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15 총선의 사전 투표의 결과치는 통계학이라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설명이 않되는, 전혀 비과학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그 결과치 자체』가 선거부정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미시건 대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통계학자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2020년 한국의 총선거에서는 선거가 부정으로 심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 관하여는 다른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증언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들은 이미 해외 유명 언론에서도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갑 제15호, 16호, 17호, 19호증 참조)
예컨대 명지대 박영아 교수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극도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바, 특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개표결과가 나온 후에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개표결과가 반전(反轉)되면서 대거 당선되었다는 부분은 ‘선거부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박영아 교수는, 한 가지 예로서, “한개의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매번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라는 말로서 부정선거가 존재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던 것입니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이번 총선거의 개표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조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검증 등이, 대한민국의 법원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3. ‘QR코드’ 사용의 불법성과 위험성
1) QR코드는 위와 같이 사전 투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나, 이를 별도 항목으로 상술하고자 합니다.
QR 코드는, 그동안 수차례의 공직선거의 사전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151조의 사전 투표의 투표용지에는 ‘바코드(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피고 위원회 측이 바코드 개념 안에 ‘QR코드’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에 관한 근거법도 없이 사용되는 ‘QR코드’는, 이번 4.15. 총선의 선거 전반에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생략될 수없는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므로, 이것을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역시 모두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선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 공대 컴퓨터관리학 교수는, “QR코드는 위험하며, 사람이 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며, QR코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 제12호증, 19호증 참조)
이번 4.15. 정식선거일 전인 4.10.~4.11.에 시행한,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에서도, ‘QR코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바, 외부의 ‘선거조작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표 조작의 방법으로 추정되는 것은,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QR코드’가 찍힌 사전 투표지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특정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분류를 하게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방법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개표 결과를 ‘화웨이 중계기’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발표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투표지는 비밀의 장소에서 모두 파쇄하는 한편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만든 투표지를 담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표소에 가져가서 개표하게 되면, 그 개표결과는 조작세력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그런 수법을 통하여 ‘선거부정’은 감쪽같이 이루어 낼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참조)
3) 현재,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4.15. 총선 당일의 개표현장 및 선거일 이후에도 속출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증거조사와 검증이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Ⅳ. 이 사건에서의 ‘원고 적격’의 문제에 대하여
1.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하는 바, 그것은 구체적으로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2) 동시에 그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를 당하였거나 침해될 우려가(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점차 넓혀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요구되며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혹은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들이, 원고들에게 결코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얼른 보기에는 공익의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나,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사적 이익의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주어야만 된다고 사료되며, 그것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경우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과 같은 행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 대부분은 이 힘든 시기에 사실상 생업에도 바쁜 일반 국민들이오나,
너무도 큰 불의를 목격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 이 사건 재판장님은 국가가 지극히 위태로운 시기인 이 때에, 부디 이 부분에 관하여 너그럽고 폭 넓은 법리의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Ⅴ. 이 사건에서의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의 적용
1. 위 Ⅱ.에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상술하고자 합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法適合主義)를 지향하고 있는바 ‘선거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합성에 위배된 행정은 ‘당연 무효’(當然 無效)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년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문제, ‘QR코드’의 문제, 광범위하게 발견된 선거 관리상 하자에 해당되는 사안들,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성이 경고된 바 있는 LG-화웨이 네트워크를 사용한 점 등에 있어 크나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그에 관한 국민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종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4.15 총선에서 피고 위원회가 집행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이를 무효 선언해 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2. 당연무효의 사실들
구체적으로는, 2020. 4.15.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는 결국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그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결정(행정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3. 이 사건과 ‘당연무효론’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진술서는, 이 사건 소장에 참고 및 증거자료로서 첨부하고자 합니다.
(갑 제21호증 참조)
Ⅵ. 결 어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세력에 의한 부정한 선거에 관한 수많은 현장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추한 태도로 매도되기도 하고,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서는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지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전반에 걸쳐 범죄 행위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결코 적합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세이므로, 이는 문자 그대로 견·돈(犬豚 개·돼지)과도 같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속히 버려야할 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2) 부디 대한민국 법원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 깊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끝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끝)
입증 방법(및 참고 자료)
1. 갑 제1호증 투표자 수보다 많은 득표자 수(참고 자료)
1. 갑 제2호증 부정선거 100%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속출한다(참고 자료)
1. 갑 제3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갑 제4호증 분류기에 연결된 LG 그램 노트북도 단순 기계?
1. 갑 제5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갑 제6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갑 제7호증 보도 자료-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1. 갑 제8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갑 제10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4월 총선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1 갑 제11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갑 제12호증 콩고 대선, QR코드를 이용한 이중 검표/집계
(역시 한국 Miru 시스템 제품임)
1. 갑 제13호증 사건투표 의혹, “200만분의 1의 확률” 투표 결과
- 9개 지역구가 같을 수 있을까?
1. 갑 제14호증 사전투표 관련 자료
1. 갑 제15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한국의 이번 2020년 의회 선거에서는 선거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 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1. 갑 제16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갑 제17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갑 제18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갑 제19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갑 제20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1. 갑 제21호증 ‘당연무효론의 이 사건에의 적용’
(추후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더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선정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 방법
1. 납부서
2020. 6.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원고들 대표자)
서울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