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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걸린 재판에 ‘지연 이자’만 8억… 사채빚 내서 회사 운영도
판사가 질질 끄는 사이 국민 피해는 계속 커져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입력 2023.02.27 03:00
‘재판 지체’가 악화하면서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등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변호사가 몇 번이나 ‘재판일을 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반응이 없었다. 그사이에 A씨는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 뒤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B씨는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 소송에서 1·2심은 승소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재판이 5년 이상 길어지면서 B씨는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민사 2심‘5개월 내 선고’위반 비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민사 2심‘5개월 내 선고’위반 비율
◇민사 2심 92%, ‘5개월 내 선고’ 법 규정 위반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은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민사소송법(199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사 1심 소송 가운데 5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한 ‘재판 지체’ 비율은 2018년 40.4%에서 2019년 51.9%, 2020년 52.6%로 급증했다. ‘늑장 판결’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늦어져 사채(私債)를 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과거 근무했던 업체인 D사로부터 작년 1월 민사 소송을 당했다. C씨가 D사의 영업 기밀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D사가 소송을 내면서 C씨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C씨는 회사 운영 자금이 묶이게 됐다. C씨는 하루빨리 재판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제소 후 1년 2개월 뒤인 오는 3월로 첫 기일을 잡았다. 그동안 C씨는 6억원대 사채를 내 회사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민사 소송 2심은 5개월 안에 선고된 사건이 2021년 7.6%로, 100건 중 8건이 안 될 정도로 지체가 심각하다. 2019년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은 100여 명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 취소 소송은 2심만으로 3년을 채워가고 있다. 2021년 3월 1심에서 73억원의 배상 판결이 났는데, 2심은 첫 재판까지 8개월이 걸렸고 최근까지도 감정인 추가 지정, 재판부 인사 등으로 진행이 멈춰 있었다. 그사이 피고인 시행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됐고,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는 암에 걸리거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대법원 민사 재판은 5개월 내에 선고되지 않은 사건이 2017~2021년 최저 8.2%(2021년)~최고 16.1%(2019년)로 1·2심보다 비율이 낮다. 하지만 이는 ‘심리불속행(대법원 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4개월 안에 기각하는 제도)’ 사건이 전체 사건의 80%를 넘는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늑장 재판에 ‘지연 이자’ 폭탄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지연 이자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연 12%의 이자를 물리는 제도이다. 1심 선고 후 2심, 3심 판결을 민사소송법 규정대로 5개월 단위로 선고한다면 10개월 치 지연 이자만 물면 될 텐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들이 낸 최저임금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5억 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2년째 머물고 있는데 지연 이자만 3억6000여만원이다. 오승원 변호사는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건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지연 이자 때문에 문 닫은 택시회사들도 있다”고 했다.
2009년 4대강 공사 담합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14년 국가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했는데 6년이 지난 2020년에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SK건설은 부당이득금 9억4000만원에 더해 지연 이자 4억5700만원을,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에 더해 지연 이자 3억2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연 이자율을 낮추거나, 지연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지 못하게 한다면 과도한 지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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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
2023.02.27 05:21:05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한시가 급한데 판사가 휴가 갔다고 재판 안열고, 판사가 바뀌어서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재판 끌고 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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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2.27 06:05:35
시간 끌어 줄 테니까 잡은권력 누리란 이야기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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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2.27 04:34:26
'재판이 늦어져 사채 빚을 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그동안 C씨는 6억원대 사채 빚을 내면서', 소제목 '사채빚 내서 회사 운영도'(?) '개인적인 빚'이 '사채(私債)', '사채놀이 빚'이 '사채빚(私債-)'이다. '사채 빚'에서 '빚'은 사족(蛇足)이다. <표준국어대사전>사채(私債)[명사]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사채빚(私債-)[명사]사채놀이로 인해 갚아야 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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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벙
2023.02.27 07:39:05
얘 너 뭐니? 꼴에 잘난척은?
TigerWoops
2023.02.27 06:38:19
바우야 고만해라. 너 잘난거 인정. 오케이?
나는 공산당이싫어요
2023.02.27 06:26:54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팩트는 늦는다는게 문제인거지요.
오박사
2023.02.27 06:30:20
의도적으로 늑장재판을 부추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김명수를 탄핵하여 당장에 대법원장직에서 해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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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2.27 06:24:24
판사가 재판정에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쓰오라고 하드라. 이런것들이 대한민국 판사의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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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2.27 06:18:09
재판을 권력으로 이용 하는 대법원장 즉가 구속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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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2.27 06:34:19
이제 "늑장을 부리는 판사"가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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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2.27 06:41:20
저런 판사 파면하고 연금 몰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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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2.27 06:20:34
사법 민주화. 사법 쓰레기화. 우리법을 세계만국법으로. 대단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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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27 06:38:06
구상권 청구하고 당장 파면 법정에 세워야 맞다 국민을 상대로 패악 손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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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2.27 06:38:40
김명수가 인민재판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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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27 06:48:04
늑장 판결, 왜 국민만 피해를 봐야 하나? 판가가 일응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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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27 06:45:23
이 모든게 문재인 김명수탓일게요 그들을 원망하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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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2.27 06:49:13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동조한 김명수한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로 책임을 묻는것이 국가에 국민에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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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2.27 06:50:25
양산개 5년동안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엉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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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2.27 06:36:41
대법원에도 규정이 있을터..판사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이눈치 저눈치를 보며 재판을 지연시켜 국가와 개인에게 손해를 입힐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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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3.02.27 06:51:56
윤석열 정권은 하루 빨리 찢명수를 철창에 빨리 잡아 쳐넣어라.... 이 김명수 이자는 직권남용및 기타 사법부를 완전 개판만들고 북조선 판사놈들을 중요 자리에 배치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 개판만든 장본인 아닌가? 이런 자가 아직도 대법원장이네 하고 있는 꼴라지보면 이게 나라인가? 싶다. 조속히 김명수 철창에 잡아 처넣고 법정 최고형으로 컹밥 처먹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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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3.02.27 06:45:01
쪼다 문재인에 김명수만 이라도 유능했다면 몰라도 어찌 그렇게 우둔과 무능이가 찰떡 궁합처럼 만나는게 신기하다 꼭 기생충과 숙주가 연계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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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02.27 06:43:45
법을 안지킨 판사들에게 국가에 손해를 끼친 돈은 변상시키고 3번 이상 위반하면 판사자격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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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2.27 07:25:19
판사가 모자라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다. 판사가 국민을 상대로 태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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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
2023.02.27 07:10:31
담당 판사들한테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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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2.27 07:18:15
이렇게 게으른 판사들을 모두 정리하고 인공지능 AI판사로 교체하라. 사건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보면 순식간에 판결이 나온는 요즘 세상에....개 폼만 잡는 판사들 정신들 좀 차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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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27 07:07:59
건폭.. 학폭.. 의폭.. 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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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27 07:03:30
김명수가 최고봉이라 문재인때부터 사달이난건케 지금이라도 전면 고쳐법률에의한 재판을 받을수있게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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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flyer
2023.02.27 07:03:14
이런거 정말 해결안되나? 단순히 업무과중으로 그런건지 아님 판사의 안이함으로 그런건지 분석해서 법정부터 규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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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dvkfp
2023.02.27 07:22:09
예부터 재판 3년이면 집안거덜 난다더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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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2.27 07:21:55
이렇게 발생된 손해는 대법원 판사들에게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저따위 사법파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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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2.27 07:06:26
사법농단.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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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2.27 06:37:47
ㅋㅋㅋㅋㅋ 한심 자체다 그 참 약속이 생명이 다루어야 할 재판인데 무시 하는 것이 재판이네 그러니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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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2023.02.27 07:29:10
김명수의 의도적인 지연이다.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망하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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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2.27 07:14:15
김명수 개아들넘을 단죄하는 방법이 없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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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2.27 06:59:39
담당 판사가 모두 토해내도록...않되면 재산 차압해서라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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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2.27 07:29:49
한국의 국가적 재난수준의 문제점은 국회와 사법부, 주사파 종북세력과 노조, 제 몫을 못하는 언론이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아예 일을 안 하거나 역방향으로 작업한다는 것. 그 근간에는 가짜 민주세력과 주사파 추종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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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메주
2023.02.27 07:16:01
김명수 이인간부터쫓아라..그러면모든거해결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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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2.27 07:11:06
민사재판 1건당 배당시간이 15분. 워낙 사건이 많고 지연되다보니 원고피고에 배당된 시간은 각 5분 이내. 의사가 환자보는 데 배당된 시간과 유사. 의사는 10분 이내에 AI검사결과의 답으로 판정. 판사도 미리 내용을 들여다보고 숙지하고 나오기는 하는데 정신없을 듯. 의사처럼 판결도 AI도움이 필요한 때가 된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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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2.27 08:00:24
쓰레기 판사들 청소좀 해라. 좌파 쓰레기 판사, 정치에 빌붙어 살아가는 판사, 인성이 더러운 판사부터 정리해 나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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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2.27 07:58:17
판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채우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김명수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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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3.02.27 07:50:24
지법 1년, 고법 8월. 결정을 대법 3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없이 감감 무소식~~~ 간단한 민사를. 이게 본인이 당하고 있는 재판지연 사례. 예전엔 좋게 보였던 판사. 이젠 욕하고 있다. 왜, 정말 이해 안된다. 가장 똑똑한 집단이, 왜 이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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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2.27 07:49:01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각종 이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하는 법관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법을 잘지켜야 할 법관들이 어기는 것은 분명한 처분이 따라야 한다. 사법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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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2.27 07:39:57
김명수 이자는 반드시 처벌해서 거짓말 한 대가에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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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02.27 07:37:13
법을 안지킨 판사가 물어내도록 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 법원의 개혁없이는 우리는 아직도 일본제국시대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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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2.27 07:29:29
참 속 터질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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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flyer
2023.02.27 07:05:41
재판의 지연으로 시민이 손해를 입은경우 자동으로 국가가 그 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한다. 그래야만 국가로 인해 국민이 피해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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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혁
2023.02.27 07:37:44
그것도 결국 국민세금이니 판사들이 받는 직무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봉선동이
2023.02.27 08:08:29
대법원장 부터 적폐청산 의지도 없고 휘하 우리떼법판사 감싸기 퇴출대상들. 속타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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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봉아빠
2023.02.27 08:07:11
사법부가 썩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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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2.27 08:07:10
국민들 대다수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른다. 명칭만 그럴싸하다.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히 서민들은 어떤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책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특히 국민들은 법원의 부당한 처사에 속수무책이다. 국민들의 억울한 판결이나 부당한 처사를 대변해 줄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변협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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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죄는 양두구육
2023.02.27 08:05:11
검사나 판사나 머리 큰 넘들이 더 멍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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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2.27 08:01:35
판사에 비해 고소고발이 많은것도 문제다 인구대비 고소고발이 일본의 1백배 많다고 하니 무조건 법대로다 ~ 돈없으면 억울하게 판결 나기전에 암에 걸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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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반
2023.02.27 08:00:57
판사놈들이 갑질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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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2.27 07:58:43
놀고 처먹는 사법부 버르장머리를 고처놓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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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권
2023.02.27 07:52:36
판사가 재판정에서 법률적 용어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안배워서 법률적인 용어가 어럽다고 하니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서 하란 이야기인데 돈이 없고 정당한 사건이라 본인이 나섰는데 판새가 그리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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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2.27 07:50:01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청구토록하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하던지 해야 거짓의 명수가 정신을 차리려나 . . 전 정권 행정부의 산하기관이 되어버린 거짓의 명수느 이 나라의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록 될 것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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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칠용
2023.02.27 07:36:51
판사님들 과연 선인가 악인가 그냥 인민재판이 더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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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혁
2023.02.27 07:34:03
OOO들! 지들은 누리고 살면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을 짖밟는 무책임한 근무 태도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것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지키야 하는것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불의란 재판지연과 판결지연으로 입는 국민들의 피해를 어디서 보상 받ㄹ다는 말인가 김명수 같은 깜도 안되는 작자를 세운 대통령이나 모두 같은 부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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