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시지요.
- 긴급압수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제217조)
- 각 견해가 모두 맞는 것 같아서 어느 견해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1. 제1설
긴급체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만 압수할 수 있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 그동안 관행상 긴급체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건에 대한 물건을 압수하여 왔으나 이는 위법하지만 성질형상불변론상 어차피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2. 제2설 Q&A게시판(사법고시 수험생 전용) 08.5.21. 답변요지
‘제포의 원인’이 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긴급압수 가능
3. 실무 지침
ꊳ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1.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형소법§216①2호)
❍ 체포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압수수색은 적법
- 체포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할 경우 체포전이라도 압수수색 가능
- 체포에 실패하더라도 체포시도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가능
❍ 체포현장에서 별건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 압수 불가능
- 임의제출을 받거나 사전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함
❍ 시간적․장소적 요건 구비시 긴급성은 요건이 아님
2.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형소법§216③)1)
❍ 시간적․장소적 요건 구비 시 소유자, 보관자에 구애받지 않고 압수수색 가능
❍ 압수수색 후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청구’가 아님)함을 주의
3.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긴급압수수색(형소법§217①)
❍ 긴급체포에 한하므로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인 체포에는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긴급체포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제3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가능2)
4. 임의제출(형소법§218)3)
❍ 경우에 따라 임의제출자로부터 ‘제출자 인적사항, 동의의 임의성, 동의거절권 고지사실’ 등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임의성 입증 자료를 확보할 필요 있음
❍ 제3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권한 확인 필요
❍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의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확보하여야 하나 임의성 입증자료를 명확히 갖추어야 함
-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함4)
1) 형소법 제216조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2)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3)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등)
4) 만일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함과 동시에 긴급압수하는 방안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