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 참고> ※ 공통 자격요건 - 모집분야 직무설명서 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 병역필(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2024.5.29.)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임용예정일(2024.7.29.)에 임용 가능한 자(단, 협의를 통해 2주간 유예 가능) * 겸직불가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세부 자격요건 - 사업기획(제조혁신)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사업기획(지역정책)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정부출연금 관리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자 * 세무사 자격 소지자 :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 참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 참고> *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은 반드시 채용공고 참고 1. 서류전형(가중치 40%) : 5배수 선발 - 자격요건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 정성평가 2. 면접전형(가중치 60%)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심층면접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 2급이상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