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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명예퇴직 명퇴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꿀단지 추천 1 조회 1,296 25.01.10 14: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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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0 14:46

    첫댓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본인이 공무뭔연금일때 유족연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것은 어그로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 및 연금 전문가들이 많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54세에 가입해서 65세에 받으면 설사 배우자가 국민연금이어서 유족연금을 0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7년 이상 받으면 본전을 뽑는것이기 때문에 20년 !30년 받고 국민연금을 받다가 유족연금을 전혀 못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20~30년 뽑았기 때문에 걱정할 사항이 아닌데 유튜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못받는 것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7년이내 받다가 사망하실 것 같은분은 임의가입하지 않으셔야 겠지만 연금이라는것이 장수한다는 가정이므로 연금 수령후 7년이상은 수령 가능이 95%이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년 이상 받고 이미 본전 뽑았는데 나의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못받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겠지요.

  • 25.01.15 13:56

    배워갑니다

  • 작성자 25.01.10 15:25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왠지 확 끌리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무원, 국민연금을 각각 2개씩 수령할 경우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점점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지네요.

  • 25.01.10 15:28

    아래 영상 보시면 자동으로 이해 되실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ㅎㅎ
    https://youtu.be/zp9RJ4Dvd28

  • 작성자 25.01.10 18:15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잘 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1.11 0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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