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한부모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직장에 차편이 없어서 계속 동료에게 신세를 지고 있어서 경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문의는 해보았습니다만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일단
차량구입을 하게되면 전액 소득으로 합산되서 탈락된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급여가 100만원이고 차량이 100만원이면 매달 200만원씩소득으로
잡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차량구입은 안된다합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 1300만원에 부채600만원 급여150만원 다른소득은 없고
고등학생자녀가 둘있습니다. 형편은 어렵고 직장생활은 해야하는데 사는곳이 교통이 좋지않아서 참 난감하네요 차량구입은 전혀 불가능한지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은 일반재산환산율을 가지므로 한부모가정 수급권에 영향을 덜미치게 됩니다.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따라서 경차라도 새차를 구입하시면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대상이 되시지 않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사용자동차라면 다른 규정이 추가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의 규정에 맞게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100만원이고 차량이 100만원이면 매달 200만원씩 소득이 잡힌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차량이 1,600cc 미만인 경우로 차량가액이 100만원이라면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100% 환산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재산환산대상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으로 공제가 되므로 다른 재산과 모두 합하여 대도시기준 5,400만원..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 농어촌기준 2,900만원 이내라면 한부모가정 수급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급자라 하더라도 차량의 종류에 따라 구입하셔도 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구입을 하시더라도 위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