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또 한가지. 흔히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나 조부모, 증조부모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나 자식들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월세·기부금은 세액공제…소득 4600만원 이하라면 더 잘 챙겨야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가 일단락됐다면 그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준다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크지 않아 소득공제에 비해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에서 직접 공제가 되는 만큼 실제 공제 효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에 집중할 것인지 연말정산 전략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가, 46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공제 가능 항목에 따라 각기 다른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임대료, 기부금, 출산·입양, 전자계산서 발급 등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만큼 까먹기도 쉽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단 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한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항목입니다. 월세나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납입증명서는 미리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