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1조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운전 적발시 면허 정지 100일,벌금 100만원 이상...
혈중알콜 농도 0.1% 이상으로 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및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 농도 0.25%이상으로 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및 불구속 입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벌금
교통경찰관에게 적발시 자신있음 도주하시고(참고로 경찰차는 정비상태는 최곱니다..)
되도록 경찰관 지시에 따르시길....
편법 - 1. 음주측정을 3회 이상 이유없이 거부 할시 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및 불구속 될수 있음.
(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늦게 불기 바랍니다. 30분안에는 불어야 합니다. 그 시간안에 마실수
있는 물은 빗물이라도 마셔야됨.그리고 뱃속에 공기로 불지말고 입안을 행군후 입속에 공기만
으로 순간 초고속으로 부시길...가끔 측정기 에러가 남...)
2.너무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때..취소의 경우만 해당.
(그럴땐 혈액샘플 채취하자고 하십시요.. 가끔 측정기 보단 낮은 칫수가 나오긴 합니다.
단,리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하여 수치를 더합니다.어차피
취소 될껀데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3.판사 앞에세 굴욕....ㅜㅜ
(벌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확정하기 때문에 판사앞에서 진심어린 표정으로, 마치 슈렉의
그 고양이 눈빛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으로 먹고사는 직업이기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사정
한다...그럼 벌금이라도 최소 금액으로 나오게 해준다...ㅜㅜ..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까지
무한정 기다린다...가끔 대사면 해줄때...운전면허 사면이 단골메뉴임돠...)
참고 - 3진 아웃제도
음주,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시 3회 적발 이후 2년이상 운전면허 응시 자격 박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걸려서 투아웃 걸리고.다시 면허를 땄는데
제수없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영영 면허하고 멀어집니다...조심하시길..)
-음주시 미니는 차고에 대리는 너무 괴팍하게 몰아~~~!!!-
첫댓글 차가지고 다닐땐 그냥 안 마시든가 놓고 가야죠.. 머 이런거 계산하고 구차하게 빌고 그럼 안돼죠.. 개인적으루 음주운전은 사형감이라 생각합니다.
ㅎㅎ 그러게요. 편법을 쓰면 되는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죠.
음주운전 절대 하지마세요...회원님들....자기 인생 끈나는건 물론 남의 인생까지 망칩니다....
저번에 술먹고 걸려서 화장실 변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여자분 봤어요...불쌍.. 음주운전 ,사망에 지름길입니다...
헉...........................................................................................................
그런데 혈액샘플경우 별로 효엄이 이젠 없을 듯하네요...저번에 대법에서 구강측정방법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서요~
이거 항상 궁금했었는데...유용한 정보 감사들여요..제가 연말을 대비해 측정기를 샀거든요~ㅋㅋ
구강 측정 방법,혈액 채취,기계식 측정 방법 중에 낮은 수치를 적용하는게 우선입니다... (단, 기계 측정후 혈액체취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는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