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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가 없어 정부포상 못 받는것은 형평성에 불합리적인 정부포상업무 지침입니다.
병기 추천 0 조회 2,054 18.01.09 18:3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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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9 19:23

    첫댓글 음주운전=살인

  • 작성자 18.01.10 06:09

    누구세요! 잘확인후 글올리세요^^ 남에게 상처되는글은 삼가해주세요^^

  • 18.01.10 06:51

    화이팅 입니다

  • 18.01.24 20:14

    포상에- 대하여 억울한사람도 발생하고 있겠죠 얼마전 청와대에서 인사원칙을발표 설정했습니다 최근 10년내 음주운전으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렇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것입니다 20년전 단순 음주운전까지 안된다로 정한것은 잘못 정한것입니다 30년~을 몸담아왔는데 어제까지는 되고 오늘부터 안된다 근무중 한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이것은 형평에 어것나는것이죠 조속히 개선되어 억울하지 않아야 합니다

  • 18.03.20 00:10

    저는 금년 2018년6월30일자 정년퇴직예정인 6급행정직 공로연수자인데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2년경 야간업무근무중 음주주취한 종전의 기능직9급의 고의적 인격적모욕(욕설)에 저도 사람인 이상 우발적 반응한 어깨밀침이 전치2주가해자로 경찰고소당하고 약식명령처분(벌금30만원)때문에 홍조근정정부포상에서 배제가 되니 정말 상실감으로 안터깝고 괴롭습니다
    이후 단 1번의 내부징계나 형사벌도 없고, 주요비위혐의도 아닌데 "상해로 인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는 단서"로 적용했다군요 ㅠㅠㅠㅠㅠ

  • 18.03.20 00:09

    적극 공감합니다....

  • 작성자 19.08.10 16:29

    참으로 안타까운사연이며 사회적물의로 단서잡아서 정부포상제외 과거전력으로 이것 아닙니다. 새로운지침수정하여 한번의기회도 주어야하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3급홍조근정훈장아니고 5급 옥조근정훈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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