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음주운전=살인
누구세요! 잘확인후 글올리세요^^ 남에게 상처되는글은 삼가해주세요^^
화이팅 입니다
포상에- 대하여 억울한사람도 발생하고 있겠죠 얼마전 청와대에서 인사원칙을발표 설정했습니다 최근 10년내 음주운전으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렇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것입니다 20년전 단순 음주운전까지 안된다로 정한것은 잘못 정한것입니다 30년~을 몸담아왔는데 어제까지는 되고 오늘부터 안된다 근무중 한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이것은 형평에 어것나는것이죠 조속히 개선되어 억울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금년 2018년6월30일자 정년퇴직예정인 6급행정직 공로연수자인데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2년경 야간업무근무중 음주주취한 종전의 기능직9급의 고의적 인격적모욕(욕설)에 저도 사람인 이상 우발적 반응한 어깨밀침이 전치2주가해자로 경찰고소당하고 약식명령처분(벌금30만원)때문에 홍조근정정부포상에서 배제가 되니 정말 상실감으로 안터깝고 괴롭습니다
이후 단 1번의 내부징계나 형사벌도 없고, 주요비위혐의도 아닌데 "상해로 인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는 단서"로 적용했다군요 ㅠㅠㅠㅠㅠ
적극 공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사연이며 사회적물의로 단서잡아서 정부포상제외 과거전력으로 이것 아닙니다. 새로운지침수정하여 한번의기회도 주어야하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3급홍조근정훈장아니고 5급 옥조근정훈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