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Added Tax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최신 발명품(?)이기 때문에 연원도 비교적 짧아서 1954년 프랑스에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1967년 덴마크, 1968년 독일, 1969년 스웨덴, 1973년 이탈리아와 영국등 유럽 여러나라들이 앞다투어 도입했다.
대한민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실험이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해, 1976년 기존의 영업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했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32]
첫댓글 우리나라 10% 외국은 더 높거나 낮은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시골 농어촌은 감면하거나 과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혈세로 기생하는 도둑넘들이 많은 나라는 과감하게 줄여서 세금도둑 씨를 말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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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높은나라는 결국 경제발전이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