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경력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8년 1월 29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급여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몇 %를 받게 되나요?
* 급여는 지급일은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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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정근수당 수령 가능할까요?
깔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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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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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11
18.01.10 12:37
첫댓글
정근수당은 1.1기준 근무자만 대상입니다.
농도리
18.01.11 14:07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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