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한달여 전에 변호사님으로 통해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공고를 보았는데..
2006하단으로 시작되는 파산의 숫자가, 혹, 제 숫자를 지나쳐 있어서 의문스러워
그 부분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숫자 상관없이 판사님 마음대로 공고 해놓으신건지....아니면,숫자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요..
선고를 기다리는 저로서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며칠전에 대부업계 사채, 보증으로 인해 유채동산에 압류를 붙였습니다
그분들 말이, 8~10여일 안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사람들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럴경우, 배우자 배당 신청이라는건 어떻게 하여야만 하며, 제가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압류 물품 대금을 집행관이 써 놓은 금액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어디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파산사건 진행은 사건번호와는 관련 없습니다. 2. 배우자 지급요구는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매각기일(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공유로 추정되므로 매각대금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