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보정내용이 많아 고민입니다.
역시 미납세금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거쳐야 할 것 같군요.
세무서 확인결과 이미 결손처분하여(2003.8월 소멸시효 개시됨. 5년후 소멸) 체납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증명을 제출하라는데... ㅜㅜ.
세무서 담당자는 공식적으로 발행해 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변호사님 답변중 세무서에 요청하면 발급해 줄 수도 있다는 글을 읽긴 했는데
실제 방문해 보니 어렵더군요 ㅜㅜㅜ
혹시 개시결정 나신 분이나, 접수하신 분중 체납처분 유예 증명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신 분이 있으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1-9704-0789
변호사님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미납세액을 가용소득으로 1년안에 변제할 수 있다면 인가받는데 문제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확인한 사항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공식서류로 작성해 줄수 없다는 취지)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 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상 46개월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변제후의 일반채권변제총액이 청산가치(거의 없음)보다 월등히 많은데도(400배) 수행가능성을 문제 삼으면 인가하는 경우는 향후소득을 법원이 보장한다는 말인가? 답답합니다.
제도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지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수행가능성)을 임의적인 판단에 맡긴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이 나올 위험도 있는것 아닌가요? 법취지는 파산의 경우보다 채권자의 이익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를 하라는 것인데 , 법목적보다 임의 판단이 상위 개념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