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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미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증명에 대하여
restart 추천 0 조회 51 05.01.24 12: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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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25 05:41

    첫댓글 미납세액을 가용소득으로 1년안에 변제할 수 있다면 인가받는데 문제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확인한 사항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공식서류로 작성해 줄수 없다는 취지)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 보십시오.

  • 작성자 05.01.26 02:1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상 46개월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변제후의 일반채권변제총액이 청산가치(거의 없음)보다 월등히 많은데도(400배) 수행가능성을 문제 삼으면 인가하는 경우는 향후소득을 법원이 보장한다는 말인가? 답답합니다.

  • 작성자 05.01.26 02:19

    제도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지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수행가능성)을 임의적인 판단에 맡긴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이 나올 위험도 있는것 아닌가요? 법취지는 파산의 경우보다 채권자의 이익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를 하라는 것인데 , 법목적보다 임의 판단이 상위 개념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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