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국가이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잘못가는 길을 준엄하게 꼬집고
꾸짖으며 가슴 아픈 목동의 심정으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쇠고기가 개방되면 우리시대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농축산업의 기반은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불법집회라면 정권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 비판 모두가 불법집회인가?
라는 질문을 덕진서 서장 , 전북 청장, 경찰청장 어청수에게 물어보고싶다.
국민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가,
때마침 내일이면 5월 18일이다.
87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쳐 철권통치를 끝내고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던
국민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덕진서에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교과서에 분명히 근 현대사 교과서 말미에
기술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다른 수단으로 의사를 표현할 길이 막혔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나 시민적 불복종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이자 국헌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 국가적인 행위인 것이다.
2. 불법 신원 조사의 위법성
신원조사를 당한 고 3 학생은 대통령의 취임선서의 일부를 몸으로 실행하려 했다.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헌을 준수한다"는 구절이 취임선서 구절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집회신고를 하여 허가를 얻으면 준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를 살펴보자
공무수행을 방해할 의사도 없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현행범도 아니다.
체포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요건이 하나도 없다.
즉, 여기서 적나라 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미 고 3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원조사의 위법성과 불법성이다.
즉, 기소및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절차 자체가 불법이니
여기서 얻은 결과로 형사소추의 대상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미 이루어진 신원조사의 위법성이 적나라 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상의 미란다원칙(체포의 이유와 체포일시 등의 고지)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수업시간에 끌고 나가 교무실에서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 31조 4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행위의 작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3. 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위의 근거들로 해당 경찰관[김 모 경장] 의
잘못은 명백히 드러나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며
해당 경찰관이 향후 5년간 공직담임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징계의 최고의 수단인 " 파면"을 청원하는 바이다.
이런 사람에게 퇴직금 전부를 보장함은 말도 안된다.
퇴직금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고 예신절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4. 불법집회라면 나도 잡아가라
물론 나는 불법진회로 규정된 집회에는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반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권리
( 헌법 37조 2항에 보장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명백한 기본권의 행사이다.
나는 이 서면을 빌어 불법행위를 발생시킨 경찰관
덕진서 서장, 전북 경찰청 청장 경찰청장 어청수 위 4인을
불법 체포 및 신원조사 수업권침해 등의 죄목으로 고발헐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첫댓글 대단한 장기영님!!!
정신이 이상한 대통령때문에 오만사람 고생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