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정공무원은 계급체계 및 업무내용이 전문적이고 특정한 부분임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신분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왔었다. 이에 직무내용에 따라 신분을 일치시키고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 법무부는 지난 14일 교정공무원의 특정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정공무원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교정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은 형사사법체계(수사, 기소, 재판, 집행)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의 세 분야와 달리 법적으로는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직발전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마련, 보다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제복착용, 무기사용, 엄격한 계급 및 지휘체계 등 특수한 업무수행에 따른 조직구성은 물론이고 보안시설관리, 방호ㆍ대테러ㆍ대간첩훈련, 1년에 2회 이상의 사격훈련 등 높은 업무강도를 감안한다면 교정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8계급인 교정공무원의 계급체계를 10계급으로 확대하고 무술유단자, 의사, 상담전문가, 정신분석학자 등의 전문가를 교도관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 동안 교정공무원은 일반직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속승진제의 적용을 받아 현재 간부급 인원이 하급직을 넘어서는 인사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전문가영입도 쉽지 않은 체계.”라며 “계급체계 개선을 통해 현재의 항아리형 조직을 피라미드형으로 재정비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조직정비와 지휘체계 개선, 업무효율성을 감안하면 현행 1만2천~1만3천명 수준인 교정공무원의 정원을 2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적정하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6만5천여 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8천여 명의 교정공무원이 더 필요하지만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 요청한 2천3백여 명의 인원이 얼마나 승인되느냐에 따라 향후 계획도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정직 공무원도 특정직으로써 경찰이나 소방조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조직정비가 요구되고, 하위직 정원미달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9급 대규모채용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업무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수준의 대규모 증원이 이루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