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공제 종류 및 금액 (2023년 기준)
공제 종류 | 세부 항목 | 금액 | 비고 |
기초공제 | | 2억원 |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적용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최대 300억원~600억원 |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상속인의 요건 충족 시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 재산가액 | 최대 30억원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충족 시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재산 | | |
| 배우자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 한도 |
자녀공제 | 자녀 수 X 금액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미성년자공제 | 자녀 수 X 금액 X 잔여 연수 |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
연로자공제 | 연로자 수 X 금액 | 1인당 5천만원 | 만 65세 이상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수 X 금액 X 기대여명 연수 |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요 |
일괄공제 | | 최대 5억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자산 가액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 가액 | 최대 6억원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유지 시 |
재해손실공제 | 피해액 | 실제 피해액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난으로 인한 손실 |
상속세 공제 항목 정리
공제 종류상세 내용공제 금액
기초공제 | 모든 상속인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됨 | 2억원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적용,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 최소 5억원 -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법정 상속분 중 적은 금액 (최대 30억원) |
자녀공제 | 자녀 및 이와 동일시되는 부양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가능) |
소득세법 공제 | 채무와 장례비용, 실비 등을 공제 | 장례비용: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 공과금 및 채무: 상속재산에서 공제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선택 가능 |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 | 최대 2억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재해손실공제 | 특정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재산에 대해 적용 | 손실된 재산의 금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적용 | 최대 5억원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적용 | 미술품 감정은 최대 500만원, 비미술품은 500만원까지 (비상장주식은 기관 수당 1,000만원) |
공제 항목 상세 설명
기초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 모든 상속인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운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공제로,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자녀와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특별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 공제로는 장례 비용, 채무, 실비 등이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가족의 장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산하여 총액이 5억원 미만일 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이는 상속세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손실된 재산의 가액만큼 상속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구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공제는 상속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상속세 공제 항목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제를 선택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계산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재정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세 금액을 표로 정리
상속세 공제 종류 및 금액 (2023년 기준)
공제 종류상세 내용공제 금액
기초공제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적용 | 2억원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적용,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 최소 5억원 - 법정 기준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기타 인적공제 | 자녀(태아 포함), 연로자(65세 이상), 미성년자(태아 포함), 장애인에 대해 적용 |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연수 × 1천만원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선택 가능 |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대해 적용 | 최대 2억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
재해손실공제 | 재해로 인해 손실된 상속 재산에 대해 적용 | 손실된 재산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적용 | 법정 금액에 따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