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 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관련 질문인데요.
요약하자면 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는 경우엔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392조는 채무자가 무과실이더라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채권자에게 배상해야한다. 단 제때 이행했어도 생겼을 손해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 자체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생긴 것일텐데 390조는 고의과실 없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392조는 무과실이더라도 배상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댓글 392조는 이미 이행기에 도래하여 이행지체 중에 '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기 위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조문 입니다 !
내가 도자기를 24년 2월 1일까지 줘야하는 채무가있는데
1월 20일에 갑자기 지진나서 도자기깨짐(채무자에게 고의,과실없음)
배상의무가 없음.
같은 경우에 도자기를 줘야하는 채무가있다면
2월 1일 이후 이행지체 성립
2월 2일에 지진나서 도자기깨짐
그래도 책임은 내가진다(무과실책임)
내가 2월 1일에 건물을 양도해야하는 채무가 존재한다.
2월 2일에 이행지체 성립
2월 2일에 지진나서 건물무너짐
이런경우에는 2월 1일이전에 건물을 양도했어도(제때 이행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것이므로 배상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