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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이행지체 질문있습니다
tlswlsruf 추천 0 조회 144 24.01.26 15: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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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6 18:30

    첫댓글 392조는 이미 이행기에 도래하여 이행지체 중에 '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기 위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조문 입니다 !

  • 24.01.26 20:01

    내가 도자기를 24년 2월 1일까지 줘야하는 채무가있는데
    1월 20일에 갑자기 지진나서 도자기깨짐(채무자에게 고의,과실없음)
    배상의무가 없음.

    같은 경우에 도자기를 줘야하는 채무가있다면
    2월 1일 이후 이행지체 성립
    2월 2일에 지진나서 도자기깨짐
    그래도 책임은 내가진다(무과실책임)

    내가 2월 1일에 건물을 양도해야하는 채무가 존재한다.
    2월 2일에 이행지체 성립
    2월 2일에 지진나서 건물무너짐
    이런경우에는 2월 1일이전에 건물을 양도했어도(제때 이행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것이므로 배상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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