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2월1일부로 개인회생 접수하여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대보증을 섰던게 있는데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미쳐 못했습니다.
저한테 보증을 받은분은 현재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 보증받은분이 파산후 면책이 되어도 제가 섰던 보증은 저한테 계속 빚으로 남나요?
2. 남는다면 지금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하는지요?
3. 현재 금지명령받았으면 보증을섰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수없는지요?
궁굼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두 네.입니다.
1.2번 네3번...보증 채권 목록 작성을 하셨다면 하신 것에 대한 가압류는 없겠읍니다..하지만 빼고 못 넣으신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집행 을 할수 있겠읍니다....빠른 시일 내로추가 작성 하시고 금지 명령도 추가로 하셔야 하겠읍니다....
좋은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보증섰던것도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금지명령도 새로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금지명령에는 어떠한 채권자도 저한테 추심및 압류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구지 다시 할필요가 있을까요?
개시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기만 하면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