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보증인 개인회생 개시전인데 제가 연대보증을 섰던 것을 잊었네요.
바츨라프 추천 0 조회 127 05.01.24 13: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1.24 13:52

    첫댓글 모두 네.입니다.

  • 05.01.24 13:56

    1.2번 네3번...보증 채권 목록 작성을 하셨다면 하신 것에 대한 가압류는 없겠읍니다..하지만 빼고 못 넣으신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집행 을 할수 있겠읍니다....빠른 시일 내로추가 작성 하시고 금지 명령도 추가로 하셔야 하겠읍니다....

  • 작성자 05.01.24 15:32

    좋은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보증섰던것도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금지명령도 새로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금지명령에는 어떠한 채권자도 저한테 추심및 압류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구지 다시 할필요가 있을까요?

  • 05.01.25 05:50

    개시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기만 하면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

  • 05.01.26 15:5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