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건물주)로 피고(시공사)에게 신축건물 공사를 도급으로 맡겼고요.
피고는 신축공사를 수 곳 미 시공한채로 입주를 시켜놓고 계속 공사 마무리를 안해주고 있었고
입주시부터 날림공사를하여 이곳저곳 하자들이 계속 발생하여 공사를 온전하게 마무리 해줄것을 수 차 요청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불이행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미시공과 하자보수공사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피고는(시공사) 공사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반소를 했어요.
공사대금은 네번 나누어 지불하기로 약속하여 세번은 정확하게 약속날 지불했으나, 마지막 공사잔금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한날 지불키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초부터 건물에 하자들이 수 곳 발생하여 공사해달라 요청해도 불이행하는 피고에게 마지막 잔금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남아있는 공사잔금중 50%는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가 공사를 게속 미룰경우는 원고가 하자보관금으로 공사를 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각서를 받았고, 나머지 공사잔금 중 50%는 미 시공한 공사들을 피고가 완전히 마무리 하여 끝내는날 지급하기로하였는데, 피고는 계속 미 시공 하고 방치하고 있어 공사를 완공하여 마치기 전에는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미 시공한 공사를 마무리할것과 날림공사로 하자들이 발생한 곳은 하자보수공사하여 제대로 완공해주고 공사 잔금을 받아가라 수차 요청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도록 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당장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되는 곳들은 하자보수공사비로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원고가 하자보수공사하여 완공시켰고 하자보수 보관금은 다 지출하였고, 나머지 공사잔금 50%는 피고가 지금까지 미 시공하고 방치해 오는 공사를 마무리 공사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보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반소에 대한 답변서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서증까지 제출했으나 1심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과 진술들은 모두 배척해버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공사잔금을 무두 지급하라. 판결하면서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하여 주어, 피고는 1심 판결문으로 원고가 현재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집행문 부여를 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의 생각은 마땅히 피고가 미 시공한 공사를 완공해주지 않고 있기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해줄때까지 잔금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하자보수공사보관금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기에 이 보관금으로 원고가 하자보수 공사를 몇군데는 하였으나 아직도 남아 있는 수 곳에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제 건축자재나 인건비 등이 몇년전보다 갑절이 인상되어 하자보수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원고가 지불할 공사잔금보다 더 많이들어 피고에게 손해금을 청구한것인데, 원심 판사는 피고가 청구한 100%만 다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을 했으니, 이건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 아니라 할 수 없어 원고는 현재 항소한 것인데요.
피고는 원심이 판결한 판결문에 강제집행부여를 받아서 현재 강제경매집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인가요?ㅠ
판사는 왜 원고의 진실한 진술과 서증들을 모두 배척한 것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옳은 말인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이 그른 것인가요?
첫댓글 사안으로 보아서 악질 공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최초의 공사계약시에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좀 더 원만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으로는 직접공사를 하기까지 억울한 점이 보이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명백한 증거와 변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피고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송에 대한 공격방법이 다양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공탁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유일한 방법일수 있으나,
회생(금액에 따라서 개인,기업)신청의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점검하여 대처하시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이란 무엇일가요?
판사 경험이 없는 제가 판사라도 원고는 패소로 보입니다
위 나타난 원고 측 증거는 잘 보이질 않으며, 아마도 견적서, 기타 증거가 전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입증 책임이 100% 원고에게 있는데 ....
그리고
피고(반소원고)는 100% 입증을 했습니다. 계약서, 공사대금 못받은 것 2개 증거로 100% 입증입니다
위 재판 항소에서는 100% 이기는 재판입니다. 위 사건에서 입증은 아주 간단한데도 나타난 것에서 입증이 40%도 안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교수 구수회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해야할 입증방법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것일가요?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만으로 단지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하고, 마지막 공사잔금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필하였을시 지급하는것으로 계약한 입증서와 마지막 남은 잔금중에서 50%는 하자보수 보관금으로 하고 하자가 급할시에는 원고가 공사하고 공제한다는 피고의 각서를 입증서로 제출하였고요.
하자부분들은 원고가 사진을 찍어 서증으로 제출했으나 법원의 요청대로 결국 검증및 감정평가까지받았고요.
감정인은 제가 청구한50%를 산출금액으로 내었는데, 판사는 감정인이낸 산출금액에서 또 50%만 인정하여 판결했어요.
@교수 구수회 피고가 반소하여 청구한공사대금은 100%로 인정하여 판결햇고요.
저는 원심 판사가너무나 부당한 판결을하였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소송을 잘못하신듯합니다.
잔금이 남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 승소하기 힘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잘못이고, 공사를 미 시공한채로 방치하고 하자들에 대하여도 불이행한 피고에게 공사잔금을 원고가 무조건 지급부터 해야 하나요? 공사잔금이 남아 잇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번 와보지도않고 돈만 요구하는피고에게 잔금만다 지급하고 나면 원고의 공사는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법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본도리에 어긋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럼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가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공탁금을 현금 공탁이 아마 나올것 같구요 입주자의 피해사실 조사와 수리내역 과 견적그리고
이행하지 않은부분 상세한 견적을 타 건설사 에게 의뢰하여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 면허등 공사의 요건에 맞는자격등으로 대체 하시고 악덕업자는 면허를 빌려 시공한것이 아닌가 확인 하시고 대여 했다면 면허 죽인다고 으름장도 같이 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인지 어쩐지 모르니 건설분야 공제 조합에 가서 한번 상담과 더블어 대책을 같이 세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