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술서를 쓴 이상 그것이 회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진술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시에 범행을 부인하고 항변하시고 만일 기소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침작하게 사건의 전말을 주시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 4일전에 절도누명을 쓰게되었는데요..
친구와 저희 자취방에서 술을마시다가 친구는 술이취해서 먼저자고
저는 집에 핸드폰이안터지는이유로 집앞에나가서 담배하나피우며 전화를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저사람이 범인이다" 라는말과함께
저를 2명이서붙잡아 경찰에신고하는겁니다
그래서 파출서까지가서 조사받고 경찰서로인계되어 하루종일조사받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목격자가 말하기를 제가 그 피해자집에서 물건을훔티고 나온걸 봤단것
입니다..인상착의도 똑같고 대질심문때 황당해서 아무말도하지않았습니다 조서를쓰는데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조서를 1차로쓰고 형사들이 절도액수도 경미하고 학생이고하니
별거없을꺼라고 목격자도있으니 그냥 솔직히 다 말하라는말에 꼬임에넘어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심한 허리디스크에 전날만취상태에서 잠한숨 밥한끼안먹은상태여서
그냥 별거아니겠지 목격자도있으니 부인해봤자소용없다는사실을알고 그냥 거짓으로
제가 훔쳤다 그집에들어갔다 2차조서쓰고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황당한건...
어제 대질심문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50만원을잃어버렸다는것입니다(초기진술시 피해
금액 1만원이라고진술했음) 그래서 안그래도억울한데 하도억울해서 대질심문시
다시 또 훔친적없다 피해자집에들어가지않았다 라는조서를 또 썼습니다
형사가 말하기를 나머지는 검사앞에서 해라고 그리고 끝맺음하고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피해자가 초기에는 1만원 다음에는 50만원이라고 진술번복한거
또 증거는 없는데 절 정확히봤다는 목격자가있는데 목격자가 그렇게 중요한변수인지...
재판까지가면 승소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초범이고 학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모르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저 어떡해야할까요...
요약하자면..
1.집앞에서 담배피우고있다가 범인으로몰렸습니다
2.당시 목격자진술에는내 얼굴과 옷입은거 정확히봤다고 목격자는 진술했다(내가확실하다고)
3.피해자가 처음에는 1만원잊어버렸다했는데 대질심문시말을바꿔 50만원이라는번복..
3.증거는없는데 목격자진술이 얼마나 중요한변수입니까?
4.재판시 승소할수있습니까?
5.초범이고 학생입니다... 아무것도모릅니다 좀있음 검사님한테가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