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를 낸 가해자 학생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 베이징에서 유학하고 있는 10대 학생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타려던 행인을 들이받은 후, 사과는 커녕 오히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징방송국 아침뉴스 프로그램 '베이징닌자오(北京您早)'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경 베이징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허모군(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이뎬(海淀)구 쉐칭로(学清路) 부근을 지나가던 중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갑작스런 사고에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허모군에게 욕을 퍼부었으며, 만취 상태였던 허모군은 역시 이에 욕설로 대응하면서 결국 서로간에 치고받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후 허모군과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정 청취를 들은 경찰은 가해자인 학생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측정 결과 학생의 혈중알콜농도는 중국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인 80mg/100ml를 훨씬 상회하는 192.2mg에 달했다.
베이징공안국 관계자는 "가해자 학생이 만취 상태였던 데다가 중국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이 학생의 경우 일정한 벌금과 함께 최소 징역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모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우다오커우(五道口) 징위(京裕)호텔 술집에서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취하자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저른 짓에 후회하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으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관련부문에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음주운전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