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개카드사에 대환으루 다 돌려놨는데...한달에 갚는게..100만원정도되구요...근데..제가 임신한 관계로 돈 들어가는게 많이 생겨서 저번달부터 한개카드사 연체했구요...이번달은 모두 못낼거 같네요..다담달 12월부터는...제가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거든요..
그럼 더더욱 낼 수 없게 되구요...
제가 다시 회사 다니는 3월부터나 가능해질텐데요...
그때까지 카드사들은 안기다려주잖아요...어떻해야할지...
신불로 올라가도록 내버려두고...워크아웃을 신청해야할지...
오늘 저번달 연체시킨 우리카드에서 우편이왔는데...13일까지 연체금납부안하면..법적으로 급여압류라든가...그런거 들어간다고 하던데..
급여압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다른 카드사들도..마찬가지로 똑같이 급여압류를 할지..
그리고..전 결혼했지만...시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물론 집도 시부모님앞으로 되있으니...집안살림에 대해서는...압류가 불가능한지요..
이집에 제꺼는 없다고 보면 되니까.....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급여 압류는 50% 압류합니다 상여금도 50%만요. 여라 카드사에서 금액 많은 순으로 해서 50% 압류한거에서 서로 나눠서 가지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