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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7. 14. [대통령령 제32801호, 시행 2022. 7. 14.] 해양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4.3.24, 2014.11.19, 2017.7.26, 2021.1.5>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제1호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3.31]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조종면허 대상ㆍ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3.24>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31]
제3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3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7.5.29, 2020.2.25>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4조(면허시험의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5조(필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2009.3.31]
제6조(실기시험)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요트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2명을 탑승시켜야 한다. <개정 2014.3.24, 2014.11.19, 2017.7.26>
⑥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전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마쳐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 삭제 <2011.12.16>
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을 모두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2016.7.6, 2017.7.26, 2020.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력레저수상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하는 기관
나.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 기준 및 장비ㆍ시설 기준을 갖추고 그 교육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2.25>
⑦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면제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⑧ 제5항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4.11.19, 2016.2.17, 2017.7.26,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7조의2
삭제 <2020.2.25>
제7조의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그 교육내용을 지키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개선ㆍ보완명령에는 해당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본조신설 2016.7.6]
[제목개정 2020.2.25]
제7조의4(조종면허증의 갱신연기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연기(사전갱신)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0.2.25, 2020.6.30>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해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증 갱신 기간 이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허증 갱신 기간을 한 번만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5>
③ 제2항에 따라 면허증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20.2.25]
[제7조의2에서 이동 <2016.7.6>]
제8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12.17, 2020.2.25>
1. 법 제9조에 따른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
2. 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
가.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3.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를 받는 사람
[전문개정 2009.3.31]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ㆍ보완의 명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4.11.19, 2017.7.26,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개선ㆍ보완의 기한 및 내용과 개선ㆍ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4.3.24, 2020.2.25]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4.11.19, 2017.7.26>
③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
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시험대행기관"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개정 2020.2.25>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13조
삭제 <2020.2.25>
제14조
삭제 <2020.2.25>
제3장 안전준수 의무
제15조(운항규칙)
법 제18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3.31]
제16조
삭제 <2008.6.25>
제17조
삭제 <2016.7.6>
제18조(정원 초과 금지)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
2. 수상레저안전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발
3.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4. 수상레저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지도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6]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16, 2014.11.19, 2017.7.26, 2020.2.25>
1. 시ㆍ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관할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전문개정 2009.3.31]
제20조
삭제 <2020.2.25>
제21조
삭제 <2020.2.25>
제5장 등록 및 검사
제22조(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세일링요트
[전문개정 2011.12.16]
제23조(등록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25>
1. 양도증명서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25>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24조(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1.12.16, 2014.3.24, 2020.2.25>
1. 매매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신청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20.2.25]
제24조의2(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20.2.25]
제25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법 제34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0.2.25>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전문개정 2011.12.16]
[제목개정 2016.7.6, 2020.2.25]
제26조(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조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7.6, 2020.2.2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ㆍ기계 또는 조선ㆍ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나 법(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4.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로서 법(2016년 7월 8일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및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의 기관(기관) 운용 및 정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자의 보고사항 및 절차,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27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ㆍ보완 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검사대행자"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제26조에 따른 지정 조건"으로 본다. <개정 2020.2.25>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행자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3.31]
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운항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임시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임시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운항허가증을 내줘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의 기간 및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 7일(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6장 수상레저사업
제28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법 제44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전문개정 2011.12.16]
[제목개정 2016.7.6]
제28조의2(보험등의 가입여부 정보 제공)
①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가 가입한 보험등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6]
제29조(안전점검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5>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정성(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ㆍ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준수 여부
4.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제한 등의 준수 여부
5.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ㆍ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전문개정 2009.3.31]
제30조
삭제 <2016.7.6>
제31조
삭제 <2016.7.6>
제32조
삭제 <2016.7.6>
제33조
삭제 <2016.7.6>
제34조
삭제 <2016.7.6>
제35조
삭제 <2016.7.6>
제36조
삭제 <2016.7.6>
제37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7.6, 2017.7.26>
1. 인명구조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4, 2014.11.19, 2017.7.26>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유속),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2020.2.25>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6.2.17>
⑤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되,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설 2020.2.25>
[전문개정 2009.3.31]
제38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7.9.28, 2008.6.25>
제38조의2(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서프보드, 수상스키 또는 페러세일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38조의3(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2.25]
제7장 보칙 <개정 2009.3.31>
제38조의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별표 제10의3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숫자,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2.25]
제38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1.9.24>
[본조신설 2020.2.25]
제39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5>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다. 법 제5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59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1.12.16]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6, 2017.7.2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0.2.25>
7의 2. 법 제39조의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0.2.25>
[본조신설 2014.8.20]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2. 제27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절차, 기간, 구역 및 허가증 반납
[본조신설 2022.3.8]
제8장 벌칙 <개정 2009.3.31>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제19297호, 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상안전교육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종면허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정원산출기준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⑨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77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 인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제38조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및 같은 호 나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83호,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1호,200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7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선박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79호,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013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안전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시험 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5274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책임운영자 1명을 두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규정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59호,201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6295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2>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86호,2016.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3(제목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1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여부 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보험등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7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49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8조의4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종전의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6의 기준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1191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1호, 202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