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그러니까 04년 12월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센티브를 년말에 한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인센티브 세율을 몰라 일단은 전액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보니 약간 헷갈리는군요.
고수님들의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참고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인센티브 지급 시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중상모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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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0 15: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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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년간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근로소득이 있을뿐이지요. 특별한 경우 기타소득 등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