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책결정,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보니 제가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한 후 5일후에 삼성카드에서 솔로몬으로 채권을 매각했더라구요.
저는 법원에 파산 신청당시 당연히 처음 채권사인 삼성카드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삼성카드를 채권자 목록에 넣었었구요
그 후 저는 솔로몬에서 추심도 없고 당연히 채권이 매각된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법원에서 파산,면책 진행중에 채권자가 바뀌것으로인해 우편물 송달 등이 안되는등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채권자가 삼성카드인 상태로 파산, 면책결정이 진행된거 같고, 면책 결정 받은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까지 면책결정문 송달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채무가 매각된 것을 알고 솔로몬으로 확인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아무래도 자기네로 넘어온 채무는 빠진게 아니냐고 합니다.
현재 전부면책을 받은 상태인데 그 채무가 면책확정에 별 영향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