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고 차라고 해서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값을 결정하는데는 계절적 요인과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있다. 봄, 휴가철, 명절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에 공급물량이 딸리는 경우, 이런 때는 차의 시세가 상승하기도 한다. 그 외 차의 상태(관리 및 유지,사고 유무, 옵션 품목)모델, 색깔, 주행거리, 소비자의 선호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차 값이 결정되는 것이다.
"차도 잘 모르는데 고장이라도 나면?" "괜히 돈 좀 아끼려다 정비 값이 더 많이 들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차를 골라." "바가지 쓸지도 몰라." "남이 타던 차는 왠지 꺼림직 해." 이렇듯 일부 중고차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요즘 중고차 시장은 옛날과 많이 다르다. 각 매장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 및 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 차량을 판매할 때 확실한 책임을 지고, 고객에게 차량선택, 유도에 신중함과 세심한 배려를 해서 훗날 단골 확보를 겨냥 하기도 한다.중고차 매매업도 일종의 서비스업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듯 하다.
다음은 차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엔진 보닛(bonnet)을 열어 엔진 주변부를 자세히 살핀다.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깨끗한 차량도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라디에이터등이 신품이면 사고 차량이다. 보닛(bonnet) 한쪽의 판금과 도장 색깔이 다르면 사고차이다. 프레임 프레임의 교환이나 교정은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는 증거이다. 천장이나 필터, 또는 차의 중간부분에 용접부위가 있는가 살핀다. 몸체 전체적인 균형이나 도장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로 팬더, 문짝, 범퍼 교환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내 시트, 천장을 살펴보고 차를 잘 관리했는지 판단하다.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의 유격과 배력 등이 적당한지 체크한다. 트렁크 깔개를 열고 찌그러지거나 녹슨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하체 엔진 밑과 트랜스미션 기름이 센 자국이 없나 확인한다. 시승 우선 기어 변속이 원활한지, 가속과 감속이 부드러운지, 핸들이 심하게 떨리지 않는지, 타코메타(rpm)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지 세심히 파악한다. 계약 위의 내용을 체크 한 후 큰 문제가 없고 시승 시 느낌이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면 계약을 한다. 좋은 차는 다른 고객도 금방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지나치게 꼼꼼히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차를 사기 힘들 수 있다.
거래유형별 주의사항
당사자 거래시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 확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치를 날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세완납증명"과 "등록원부 갑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명의이전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고나 위반시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끝내세요! 중고차 매매업자 이용시 반드시 허가 업체를 이용하십시오.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발생시 책임소지 및 범죄/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 매매업체에서 명의이전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 문제발생 확률이 적습니다. 단,빨리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경매장 이용시 회원만이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유찰된 차의 경우에 한해 일반인이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고차나 그 외의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차량구입 및 매각에 앞서 자동차 전문지나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시세 등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입시 자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동행하여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각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면 차량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시승을 원하면 동승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시는 먼저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입유형과 주의사항 구입 결정시 확인사항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여부 ·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 ·세금체납 또는 할부금 미납 상태 매매계약서 작성후 확인사항 ·반드시 매수 인수용 계약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이전등록의 법정기일안에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은 양도받지 않는 경우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에 차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확인 방법
1.자동차 원부 열람 ·구청 교통 행정과 ·압류, 저당설정 확인
2.세금 관계 및 주차위반 등 확인 ·할부금 미납 여부 ·가까운 영업소에서 조회 ·세금 체납 여부 ·구청에서 조회
3.보험 가입여부와 종류 확인 ·책임보험의 경우: 이전등록후 재가입해야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이전등록후 재가입해야합니다.
1.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
2.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1. 양수인 인감증명서
2. 위임장 소요비용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등록세
-교통채권 행정규제
-15일 이전에 한다.
-이전 등록기간 초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1일 이상: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등록 말소 요령
등록 말소 신청사유 ·질병,사고,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국외여행,출장,유학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자동차 용도 변경시 일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이내에 부활 신규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재등록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출 차량은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수출 차량의 말소 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요령 말소 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함)
첫댓글 흠...쓸데 없는 앞부분은 잘라버렸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격 책정 과정같은 잡다한 것들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