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른 뒤 신고한 남편… 숨진 아내 ‘이것’ 흔적에 덜미 잡혔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사건을 단순 화재로 위장하려다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범행 전 아내를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했는데, 부검 과정에서 포착된 목뼈 골절 흔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30분쯤 여주시 가남읍 자택에서 아내 B씨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직접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는 등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당시 집 안에 B씨 혼자 머물렀으며 귀가 중 집에 불이 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났고, 현장 감식 과정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나 방화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된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화재 발생 전 그가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반입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불이 날 당시 B씨의 숨이 멎지 않은 상태였다는 국과수 의견에 따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죄보다도 형이 무겁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동네 2천억원 빼돌린 권력층을 문건날조해 덮어주는 충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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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헤어지지~살인을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