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구인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정해졌다.
10월 보금자리지구 등 그린벨트가 50% 이상인 공공택지의 중소형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이후 처음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정한 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계약 후 7년, 이하이면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호반건설이 9일 고양 삼송지구 A21•22블록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 호반베르디움은 최근 분양가가 고양시가 조사한 주변 시세(3.3㎡당 1500만원)의 76% 정도인 3.3㎡당 평균 11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무거주기간은 적용되지 않아
고양시 주택과 이왕재 팀장은 “분양가가 인접 지역인 은평뉴타운과 고양시 화정•행신동 시세의 70% 이상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은 7년”이라고 말했다.
10월 분양된 의왕 포일2지구 1•2블록 휴먼시아도 분양가(3.3㎡당 평균 970만원)가 주변 시세(3.3㎡당 1300만원)의 74% 수준이어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들 지구는 그러나 보금자리지구가 아니므로 의무거주기간(5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이영근 사무관은 “다만 이들 지구가 향후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될 경우 앞으로 나올 단지에는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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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지구 전매제한은 '7년' -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의 70% 이상 해당돼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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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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